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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신청 절차

작성자촌목 - 강산택|작성시간24.01.18|조회수1,751 목록 댓글 0

집짓기 신청 및 절차

 

 

집은 건축주를 위한 집짓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저렴하게 지어지는 집이라도 목수는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기술을 제공하여

건축주의 마음에 드는 튼튼하고 하자없는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을 짓는 목수는 입으로 얘기하는게 아니고 실력으로만 말을 해야 합니다.

저희 나무집사랑모임의 목수들은 실력으로 얘기하고 약관에서 정해진 보수만 받습니다.

 

건축계약과 관련해서는  집짓기약관에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씁니다.

 

 

 

 집짓기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1. 현장답사                                                                   

    - 비용 10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농협: 351 1022 5819 63  예금주: (주)나무집사랑)

    - 현장에서 주택 풍수를 봐드리고 건축상담을 진행합니다.

    - 현장 경비 입금하고 주소를 문자로 보내면(010-9972-9660 강산택) 상의해서 방문일정을 잡습니다.

 

2. 계약금  납부 (진행)

    - 50평미만 220만원,  50평이상 330만원(부가세 포함)

    - 농협: 351 1022 5819 63  예금주: (주)나무집사랑

    -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집짓기 약관 제12조3항)                                

 

3. 메뉴 (게시판)를 만듭니다.

    - 다음 까페 나무집사랑(caum.daum.net/EWOOD)에 현장게시판을 만듭니다.

    - 집짓기의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상세하게 기록되고 공개합니다.

 

 

4. 설계를 합니다.

    - 계획설계(3D입체설계)를 말하며건축허가에 필요한 허가도면이 아닙니다.

    - 건축허가에 필요한 CAD도면은 별도로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작업합니다.(인허가 비용에 포함)

  

5. 자재 적산 및 견적

     - 기초에서 마감까지 필요한 자재량을 산출합니다..

    - 건축주가 여러 업체에서 자재가격을 비교해 보기에 좋게 정리해서 현장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 그리고 상새한 자재가격을 건축주, 팀장에게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가능한 정확한 범위에서 집짓기 전체비용을 산정해서 게시판에 올립니다.

    - 자재산출 도면과 정확한 자재가격을 토대로 견적내역을 산출합니다.

  

6. 인허가

     - 건축주가 직접 그 지역 건축사를 찾아서 인허가 관계 의뢰를 합니다.

    -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인허가 비용은 통상 250만원∼35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7.  착공

    - 건축허가가 나오면 바로 착공신고를 건축사를 통해서 합니다.

  

8.  완

   - 마감공사점검표(Punch LIST)를 건축주가 확인하는 것으로 건축일정을 완료합니다.

   - 부대공사 또는 남는 공사가 있는 경우 마감공사전검표에 기재합니다.

 

9. A/S

     - 집짓기약관 제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하자보수 기간 10년)

    -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자재비 인건비만으로 A/S해 드립니다.

  

 

 

(주) 나무집사랑

 

대표목수 강산택

010 – 9972-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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