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익 공유 … "시장 훼손" 반발도
황의준, 이지선 기자 / 2018-12-25
보도 원문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5085682_22663.html?menuid=nwdesk
https://www.youtube.com/watch?v=RRE7tK9iBd4
◀ 앵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가,
얼마 전, 재벌 대 기업이 주도하던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대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쟁력을, 중소 기업과 나누라고 권고했습니다.
숫자로 볼까요?
기업 수로는 0.3%인 대 기업이, 이익의 61%를 가져가고,
99%인 중소 기업의 이익은, 2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고용은,
10명 중 9명을, 중소 기업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 균형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든 성과 공유제를 확대한 협력 이익 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협력 이익 공유제는,
대체 무엇이고, 어떤 쟁점이 있는 건지,
황의준, 이지선 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화장품이나 생활 용기 뚜껑을, 대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기업입니다.
3년 전, 원청인 대 기업의 제안을 받아, 최 고급 펌프형 뚜껑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비싼 일본산 펌프를 써왔던 대 기업은,
원가를 44%나 절감할 수 있었고,
중소 기업은, 장기 납품 계약을 보장받았습니다.
4년 동안,
대 기업이 아낀 돈은 6억 원,
중소 기업이 새로 벌어들인 돈도, 8억 원이 넘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시너지 효과가 생긴 겁니다.
[김태현 / 생활 용기 제조사 대표]
"제품을 개발하고 난 뒤에,
(대 기업이) 바로 판매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부담감을 덜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윈-윈'이 가능했던 건,
지난 2012년에 시작된, '성과 공유제' 덕분이었습니다.
함께 이룬 성과를, '납품 계약' 등의 형태로 중소 기업과 나누면,
대 기업에 정부 조달 우선권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금까지, 155개의 대 기업이, 5천 6백여 건의 프로젝트 성과를 중소 기업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성과 공유제는,
원청-하청 납품 구조의 제조업에 최적화된 모델이라,
최근 급 성장한 IT나 서비스업 등에는,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상을 < 모든 업종 >으로 확대하고,
기여한 만큼 < 판매 수익 >을 나눌 수 있는, '협력 이익 공유제'를 새로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여당(더불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시작부터 반대는 거셌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경제 단체끼리도 갈렸습니다.
[추문갑 / 중소 기업 중앙회 실장]
"납품 중소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가 돼야, 완성품을 만드는 대 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된다는 거죠."
[유환익 / 전경련 한국 경제 연구원 실장]
"전체 시장 경제의 근본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법안은, 12월 정기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첨예한 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게, 반대 측의 얘깁니다.
구체적으론, 기업 경영 원리와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익이 나면,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지, 왜 협력 업체랑 나누냐는 겁니다.
정부 등 찬성 측은,
협력 이익 공유제는,
기업의 총 이익이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의 성과를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누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파이에서 떼주는 게 아니라,
협력을 통해 파이를 키웠을 경우, 커진 부분만 나누니까,
그런 논란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익만 공유하는 게 어딨냐,
손실이 났을 때도 공유해야, 공평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요.
찬성 측은,
공동 투자 개발에서 성과를 못 낼 경우,
자본력이 약한 중소 기업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사실상, 손실도 공유하는 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불붙어 있는 부분은,
바로, 법으로 정하느냐 여부입니다.
찬성 측은,
이미 시행 중인 성과 공유제처럼, 법제화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연말에 세금을 공제해 주려면, 근거법이 필요하듯이,
참여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마련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참여 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긴다면서,
법제화까지 하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사실상, 대 기업 팔을 비트는 강제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협력 이익 공유제 단독 입법 대신,
다른 상생 법안을 더한 통합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