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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시간22.12.14 기사 내용 중,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국제 학교에 불을 지른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의 판결이 나왔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8일( 이하 현지 시간 ) 보도했다.
이날, 오사카 지방 법원에서는,
재일 교포들이 많이 다니는 코리아 국제 학원( 한국인 국제 학교 )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치카와 마코토( 30 · 무직 )의 공판이 열렸다.
마코토는, 지난 4월 5일 새벽,
학교 건물 안에 있는 골판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남성은,
트위터 등 SNS에서, 재일 외국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접했고,
특히,
재일 교포와 조선인을 ‘방치’할 경우,
일본인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
“한국인 주소가 적힌 명단을 학교에서 훔쳐,
( 주소록에 실려있는 ) 한국인을 습격할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