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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11 기사 내용 중,
보이스 피싱 피해 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 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나 '금융 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근, 오픈 뱅킹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하는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금융 회사별로 각각 연락해, 지급 정지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 도입에 따라,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의 모든 계좌를, 신속히 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됐다.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나 금융 소비자 포털 파인에 접속해,
'내 계좌 지급 정지' 메뉴에 접속하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또, 내년( 2023년 ) 1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