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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시간23.03.06 기사 내용 중,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1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자택에서,
동거 중인 연인 B( 40 ) 씨의 이성 관계를, 따져 묻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B 씨 뺨과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나아가,
손 거울을 B 씨 몸쪽으로 던졌는데,
B 씨는, 손 거울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생긴 유리 파편을 발가락에 맞았다.
아울러, A 씨는,
길이 약 13㎝의 깨진 플라스틱 애완견 자동 수급기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 씨는,
우 측 안와 골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A 씨는, 특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손바닥으로 뺨을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그 외 혐의는 부인했다.
또,
B 씨가 입은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도, 7명 모두 유죄라고 봤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시간23.03.06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지법 형사 6부( 부장 판사 김태업 )는, 지난 달 13일,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 판사는,
"B 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B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A 씨 폭행 외 방법으로, B 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거인의 외도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라는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