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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시간15.07.05 기사 내용 중,
한국 교회 연합 등 개신교계가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냈지만,
"민법상 그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51부(부장 판사 조용현)는
사단 법인 한국 교회 연합(한교연)과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봉은사역 명 사용 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 특별시장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