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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13 기사 내용 중,
‘입양아 권리 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은,
필립 클레이처럼 시민권이 없는 성인 입양아를, 약 3만 5000 명으로 추정한다.
2000년 이전의 입양아들은,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해야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었다.
지난 2000년에,
입양 아동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 시민권 법이 통과됐지만,
이미 성인이 된 입양아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부모는,
이 사실을 모르거나,
또는 비용 및 절차를 이유로, 시민권 신청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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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13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불법 체류자가 되고, 전과가 쌓이면 강제 추방된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성인 입양아 일부는,
추방 명령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르던 경우도 많다.
1983년도에 입양된 필립 클레이 역시,
입양 과정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입양아 강제 추방의 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추방된 입양아의 다수는, 갈 곳이 없어 거리에서 생활한다.
또한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13 한국 정부 산하 입양 기관에서 일하는 헬렌 고는,
“강제 추방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다”라며,
“그들은, 미국에서 힘들게 적응하며 살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엔, 그보다 더 힘든 삶을 산다”라고 말했다.
고 씨는,
“그가 죽고 싶다고 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라고 덧 붙였다.
한국은, 1950년대 이후,
미국으로 약 11만 명을 입양 보낸 ‘입양아 수출 대국’이다.
이들 중, 시민권을 얻지 못해 추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국가 통계도 없다.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13 8년 전, 단돈 20달러를 쥐고 한국으로 추방됐다는 애덤 크래프서 씨는,
“한국은 수십 년 전,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며 입양보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양아 강제 추방에 맞서고 반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그렇게 받는 대신,
‘한국인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일하기’를 요구한다”며,
“그건 불가능”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18세 이전에 입양된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아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올 해 봄, 미국 의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현재는 입법 논의가 중단됐지만,
입양아 인권 운동가들은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13 보도 내용 중,
시민 단체인 입양아 권리 캠페인(ARC)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아 출신은, 3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약 11만 명.
이 중, 시민권이 없는 한국 입양아는,
1만 8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권이 없어서 추방된 한국 입양아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아 출신 중에는,
노숙자가 되거나, 장난감 총으로 은행을 털려다가 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추방하면서,
이들이 입양아 출신이라는 점을 한국에 알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