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시간18.04.05 보도 내용 중,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한 변호사(도태우)는,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항 정도는 중계가 가능하지만,
선고 이유 등 전체를 중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도태우 / 전 박근혜 측 변호인
- "1심에서, 전면적으로, 그 모든 내용을 전국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피고인이, 앞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나…."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시간18.04.05 반면,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는,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들을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이 중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근령 / 전 육영 재단 이사장
- "공판 과정에서,
이쪽 변호사 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저쪽 검사 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참 아쉽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라는 자필 의견서 한 장을 제출한 뒤,
특별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