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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티브이로 볼 수 있다

작성자BIMAP| 작성시간18.04.03| 조회수10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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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망치 작성시간18.04.03 티브이로 꼭 보겠습니다
  • 작성자 이소원 작성시간18.04.05 상황,

    박근혜 선고 생중계 놓고 '갑론을박'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79974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시간18.04.05 보도 내용 중,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한 변호사(도태우)는,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항 정도는 중계가 가능하지만,
    선고 이유 등 전체를 중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도태우 / 전 박근혜 측 변호인
    - "1심에서, 전면적으로, 그 모든 내용을 전국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피고인이, 앞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나…."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시간18.04.05 반면,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는,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들을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이 중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근령 / 전 육영 재단 이사장
    - "공판 과정에서,
    이쪽 변호사 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저쪽 검사 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참 아쉽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라는 자필 의견서 한 장을 제출한 뒤,
    특별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시간18.04.05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에,
    "이번 주는, 변호인 접견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일에 열리는 선고 재판에 대해,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선고 중계를 놓고 논란은 있지만,
    중계 결정을 해당 재판부가 직접 검토해서 내렸기 때문에,
    결정이 뒤바뀌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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