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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02 최근, 이런 일도,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대리인 요청에 … 윤석열 정부 "기록물 못 봐"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 기록물, 15년의 보호 기간 지나
노 전 대통령 가족이, 절차를 갖춰 기록물을 보겠다고 하니, 정부 "못 보여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6559
https://www.youtube.com/watch?v=C245ZwBVxuo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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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02 보도 내용 중,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대통령 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을 요청한 건,
지난 1월 16일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은,
'가족'이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5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이유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은 데다,
대통령 본인과 사후 지정된 대리인의 열람 범위가 같다'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행정 안전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족들이, 협의 하에, 1명만 요청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02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협의를 거쳐, 오상호 전 노무현 재단 사무 총장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재순 / 노무현 재단 사무 총장 :
아들 건호 씨도 있고,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 여사 님과 ) 다 논의하셔서, 추천해주신 거예요.
저희도, 유족과 상의했고요,
재단도.]
게다가,
법 개정이 되기 전이면, 현행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데 대한 문제도 제기합니다.
[고재순 / 노무현 재단 사무 총장 :
버젓이, ( 15일 내 심의 · 통보가 ) 법에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적용해보지 않고, 시행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 말이 안 되잖아요.] -
작성자포퍼엔마스 작성시간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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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근사 작성시간 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