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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혐의 없음 결론

작성자CaFe| 작성시간23.03.02| 조회수194|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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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02

    검찰, 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모두 무 혐의 처분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021758401988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02 보도 내용 중,

    [기자]

    검찰은,
    앞서, 재작년 12월에는,
    코바나 컨텐츠가, 2016년 12월 진행하고,
    도이치 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한,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의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 혐의 처분했습니다.

    [앵커]

    기업들의 협찬에서,
    대가성이라든지, 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발견하지 못 했다는 근거는 뭐였나요?

    [기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 관련자들이 고발된 혐의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제 3자 뇌물죄와 청탁 금지법 위반이었는데요.

    기업 협찬의 뇌물성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수사 결과, 통상적인 협찬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또,

    청탁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협찬이, 청탁 금지법이 금지하는 성격의 금품 수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가, 기업으로부터 협찬받는 과정이,
    정상적인 업무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당시 김 여사가 신고할 의무가 따로 없었다는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02 하지만,

    이어진 검찰의 설명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당시 협찬 기업들 가운데,
    윤석열 지검장이 재직하던, 서울 중앙 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기업이,
    여러 곳 있었던 건데요.

    공교롭게도,

    협찬 이후,
    검찰이, 일부 기업에 대해 불 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들을 불 기소한 이유는,
    당시 의견서에 충분히 적시했다며,
    불 기소 처분과 코바나 컨텐츠 협찬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 조사나 휴대 전화 포렌식없이, 두 차례 서면 조사만 했다며,
    제기된 의혹이 다 규명됐다고 판단해, 강제 수사를 따로 진행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02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0444_36199.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4OHb8eUwLbU
    첨부된 유튜브 동영상 동영상
  • 작성자 포퍼엔마스 작성시간23.03.02 "조민 장학금은 위법"‥"'코바나' 후원은 무혐의"‥왜?
    https://v.daum.net/v/20230302201608604
    https://www.youtube.com/watch?v=_crqlYcWEbM
    첨부된 유튜브 동영상 동영상
  • 답댓글 작성자 포퍼엔마스 작성시간23.03.03 <기사 본문 중에 기자 멘트>

    '직접 받지 않고 제3자가 돈을 받았다'는 구조는 비슷한데,
    대가성 여부를 두고 검찰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등 현안을 해결해줬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 관계가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협찬금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시 검찰 수사와 아무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부 협찬 기업들, 삼성 계열사나 대한항공은 회사 현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협찬사 중 한 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수사는 수사였고 협찬은 협찬이었지,
    청탁이나 대가의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포퍼엔마스 작성시간23.03.02 포퍼엔마스 
    <뭘 어렵게 얘기해? 유검무죄, 무검유죄지 다른게 있나?>

    <조국: 압수수색 최소 70회
    이재명: 압수수색 최소 332회 (실시간 진행중)
    김건희: 압수수색 0회, 무혐의 수사 종결>

    <검찰이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하네요.>

    <검찰은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고 있는 반드시 개혁 해야 할 국민의 짐이다>

    <검사는 해체되야하는 사회악입니다 부정부리의 집합체
    치가 떨립니다>

    <이런 검찰의 만행들이 모여서 검찰 해체의 강력한 불쏘시개가 되기를 빈다.
    검철 해체되는 날 진정한 해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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