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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퍼엔마스 작성시간23.03.02
경찰,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수사 착수… 허위정보 제공 혐의
https://v.daum.net/v/20230302183028880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57) 수사에 착수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이다.
서울경찰청은 2일 한 시민단체가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 변호사와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
답댓글 작성자 포퍼엔마스 작성시간23.03.02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답변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질문서 중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ㆍ행정소송이 있느냐’는 항목에 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로 답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정 변호사의 행위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며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시스템을 방해하고 혼선을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2018년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 개입한 정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면서 “인사 참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04 보도 내용 중,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위에서 처음 전학 결정을 받은 건,
2018년 3월입니다.
그러자, 정 군 측은,
학폭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법원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3개월 뒤, 학폭위가 강제 전학을 확정하자,
권익위에 행정 심판을 내고,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
양쪽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학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학교 폭력이 맞으니, 전학을 가야 한다"고 판결하고,
집행 정지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청, 강원도 교육청, 학교 모두,
전학 집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정 군 측은,
2심 법원과 대 법원에까지, 집행 정지 신청을 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3차례 신청을 모두 기각했지만,
정 군은, 1년이나 전학을 미룰 수 있었던 겁니다.
법적 대응과 무관하게, 가해 학생을 전학부터 보내라는 게 교육부 지침이지만,
정 군에겐,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1년간 정 군과 함께 있던 피해 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0 보도 내용 중,
[리포트]
[문정복 / 더불어 민주당 의원]
"반포 고등 학교의 변호사나 기타 외부 위원들을 통해서,
정 군의 삭제 기록을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포 고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의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근거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은정 / 반포 고 교장]
< 아니, 우리가 어떻게 교장 선생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
"저도 답답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언어 폭력'에 대한 민족 사관 고 교장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빨갱이', '적폐' 등, 당시 학생들 간에 오간 말을 두고,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 한다고 말한 겁니다.
[민형배 / 무 소속 의원 - 한만위 / 민족 사관 고 교장]
"어른들은, 그게 폭력입니까?"
< 민형배 의원 : "폭력이죠." >
"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보는데요." -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7 관련, 상황,
"전학은, 사형 선고" ‥ 정순신 아들 손든, 강원도 교육청 재심 .. 왜?
'사건의 정도에 비해 전학 조치가 과중하다', 이런 정순신 측의 입장이,
사실상 반영됐던 것으로 드러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437
보도 내용 중,
오늘 입수한 행정 심판 결정문에 나와 있는,
민사 고 학폭 위 판단을 보면요.
정 변호사 아들이,
반성 정도는 낮고, 화해 정도는 없음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고도,
재심 위원들 중, 특히 변호사와 경찰, 교육 공무원 위원들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거라,
의문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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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5개 항목인데,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도, 평가합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이 항목 모두 '높음'으로 나왔고, 전체 16점을 받았는데요.
16점을 넘으면, 전학과 퇴학 처분에 해당합니다.
학폭 수위는 높았는데, 화해와 반성의 정도는 낮았다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RktnKkh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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