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5 보도 내용 중,
[기자]
실제로, 야간 문화제는,
집회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2021년부터,
이곳에서, 스무 차례나,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고가 필요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도, 당초엔,
문화제 도중,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착용할 경우에만 '집회'로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불법 집회로 보고, 강경 대응하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최근 달라진 기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2시간 전,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윤 청장은,
"집회로 인한 소음과 교통 체증을 제대로 막아내는 게, 경찰의 사명"이라면서,
"국민의 고통과 불편에 눈감지 않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경찰청 산하에, 6개 기동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인력 보강 요구에도 화답했습니다.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훈련 첫날부터,
경찰과 노동자 측 주장이 팽팽히 부딪히면서,
이곳은, 현재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5 "시민 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 ‥ 국민의힘, '시민 단체 전담 TF' 발족
시민 단체의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과 후원금 사용 실태 점검을, 이유로 내세워
최근,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법률 개정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시민 단체에 대한 압박까지 강화하려는 모습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7487_36199.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QIUeM_vlREo
동영상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5 보도 내용 중,
[리포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한 시민 단체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 사업 )이고‥"
김기현 대표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인권 운동을 도맡아온 시민 단체가,
기부금 지출액 대 부분을 인건비 등으로 썼다는, < 동아일보 보도 >와,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 판결금의 20%를 약정 기부금으로 요구했다는,
< 조선일보 보도 >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내에, '시민 단체 정상화 전담 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시민 단체의 허울을 가지고 탈을 쓰고,
정말, 피해자와, 그리고, 국고 보조금을 담보로 한 그런 시민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인선을 거쳐, 다음 주 공식 발족한다는 계획인데,
국가 보조금과 기부금 활용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5 시민 단체에 대한 감시는, 이미 감사원이 시작했습니다.
비 영리 민간 단체 9백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1% 남짓한 10곳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적발했습니다.
시위 후 혼란을 집중 부각시켜서, 관련법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정부 · 여당이,
역시, 일부 사례로, 시민 단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정권의 성과를, 이른바 '비 정상의 정상화'로 내세우는 정부 · 여당은,
정상화의 대상을, 노동 조합, 집회와 시위 등에 이어, 시민 단체로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상화라는 명분은,
이것이, < 또 다른 통제 수단으로 작용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습니다.
[오창익 / 인권 연대 사무국장]
"민주 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어야 되고,
정부 정책이라도, 시민의 편에서 반대도 하고, 수정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기사에 언급된 시민 단체는,
"약정금은,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등에 쓰기 위해, 원고 본인들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6 기사 내용 중,
전날, 경찰이,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변칙 집회’로 보고,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위법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위로 인한 소음과 교통 체증을, ‘무형의 폭력’이라고도 규정했는데,
비 폭력 집회를, ‘무형의 폭력 집회’라는 개념으로 싸잡아,
강경 대응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 이후 달라진 경찰 대응 기조에,
위법 소지가 커지자,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 한겨레 >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
대 법원 정문 앞 금속 노조와 비 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 투쟁 등,
노동자들의 투쟁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직접 해산시켰다.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뒤,
참가자들을 강제로 하나둘씩 끌어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6 경찰의 이런 직접 해산 조치는, 대 법원 판결에 반한다.
대 법원은, 지난 2021년,
“미 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서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라 함은,
방화 · 재물 손괴 등 폭동 수준의 상태를 뜻한다.
전날 집회에서 폭력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경찰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경찰은,
전날 행사가, 문화제를 가장한 불법 집회이고,
대 법원 앞 100m 이내는 집회 불가 지역이라서,
강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퇴근 시간대에, 집회 금지 장소에서,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집회를 했다는 점 때문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라고 봤다”라고,
말했다.
< 대 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친 행위를, 폭동 수준의 행위로 봤다는 뜻 > 이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6 김선휴 변호사는,
“이러한 집회의 강제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굉장히 강력한 형태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 이후,
경찰이, ‘정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판례에 비춰보면, 과도한 법 집행이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 매우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도, < 한겨레 >에,
“( 법적 근거가 약한 상황에서, ) 강경 진압 일변도로 나가다가,
자칫,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경찰이 떠안게 될 텐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위태로운 법 해석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윤희근 청장은,
이틀간, 전국 경찰에게,
<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평화적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 >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폭력 집회’인 경우에만,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비 폭력 집회’를, ‘무형의 폭력 집회’로, 재 규정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6 전날, 경찰의 문화제 원천 봉쇄 및 강제 해산이,
‘자의적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3년간, 20여 차례나,
대 법원 앞에서,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문화제와 노숙 농성이 열렸는데,
경찰은, 한 번도 집회로 판단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하루 아침에’ 경찰의 판단이 바뀐 셈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문화제이고,
그간 평화적으로 진행돼,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갑자기 집회로 보는 판단 자체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1인 시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금속 노조와 비 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 투쟁 등 노동자들은,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는,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
경찰은,
여러 명이 개별적으로 진행해도, 각자 거리가 70m 이하라면,
1인 시위가 아닌, 불법 집회라며,
해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