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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27 보도 내용 중,
[리포트]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의 폭주', '부정 선거 의혹'은,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 계엄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대통령 역시,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마용주 / 대 법관 후보자]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길래,
순간, 생각은, ... AI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국회 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내용은, 위헌이라고도 답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비교해 달라'는 주문엔,
"위반한 법률 내용이나 모든 게, 윤 대통령이 더 무겁다"며,
비교 자체가 불 가능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희대 대 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