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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명품 백 수수 의혹][국민 권익 위원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 '세 문장' .. 권익 위가 보낸, '종결 통지서'. 작성자 CaFe 작성시간 24.06.14
  • 답글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권익 위가 다른 사건들에 적용했던 기준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권익 위는,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통상적으로, 대 다수 사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심 위 심의 위원의 이해 충돌 사안에 대해선,
    사건 접수 일주일도 안 돼,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황운하 / 당시 더불어 민주당 의원 ( 2023년 10월 ) :
    권익 위 신고 접수된 지 5 ~ 6일만에, 현장 조사하셨고…]

    [김홍일 / 당시 국민 권익 위원장 ( 2023년 10월 ) :
    부정 청탁 금지법 12조 3호에 보면,
    '부정 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 · 상담 · 접수 · 처리',
    그러니까,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고요.]

    규정에 따라, 곧바로 현장 조사를 벌이는 게, 절차라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선,
    신고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신고자인 참여 연대 측과 3분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4.06.14
  • 답글 보도 내용 중,

    [기자]

    국민 권익 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고자인 참여 연대에, '조사 종결'을 공식 통지했습니다.

    통지서엔, 단 세 문장이 적혔는데,
    종결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일, 정승윤 권익 위 부 위원장이 사건 종결을 발표한 지,
    나흘 만입니다.

    특히, 권익 위는,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사실상,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권익 위 전원 위원 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왜 대통령실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 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탁 금지법 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윤 대통령에 대해선 위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4.06.14
  • 답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0937

    https://www.youtube.com/watch?v=HkKsSqHMFJM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4.06.14 'https://news.jtbc.co' 글에 포함된 동영상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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