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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ㅠ ㆍ

작성자겨울에피는꽃|작성시간26.06.19|조회수40 목록 댓글 1

십만원짜리 수표를 분실해

  분실신고를 바로 햇고 줏은  사람은 사용 불가하게

됫으나   ,  내가 그 수표를  되 찾는게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번거롭고   복잡히네요 ㆍ 법원까지도   가야한다기에    짜증이 나서   찾는걸   그냥   포기한게    몇달지낫

는데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가고   화가 납니다 ㆍ 본인

당사자가   찾는건데   무슨  절차가   그리   까다로운건지 ᆢ ㅠ ㆍ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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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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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꿈털 | 작성시간 26.06.19 new 십만원짜리는 현금과 같아요~~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자(십만원짜리는 굳이 인적사항 적지 않고 받기 때문에~)로 식당 등에서 은행에 입금하면 이길 수 없어요~
    빨리 잊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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