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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소원 작성시간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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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반감기] 관련,
( 잘 모르시는 분들에 한해서, )
먼저,
반감기의 사전적 의미는,
방사성 원소나 소립자 따위의 질량이 시간에 따라서 감소할 때,
그 질량이 최초의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가령, 동위 원소 세슘 - 137에 대해 예를 들자면,
세슘 - 137의 물리학적 반감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약 30년 정도입니다만,
세슘 - 137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다릅니다.
( 물리학적 반감기와 생물학적 반감기의 차이 )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시간19.04.02 그리고,
계속해서 세슘 - 137을 예를 들어,
만약,
세슘 - 137이 미량이고 기준치 이하라서,
이를 정상 취급하여,
세슘 - 137이 함유된 오염된 음식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섭취해 체내에 유입된다면,
체내에서의 세슘 - 137 생물학적(내부) 반감기가, 약 109일 정도라 하더라도,
먹은 사람의 체내에서, 미량의 세슘이 축적되며 쌓이게 되며,
결국 쌓이고 쌓여, 기준치를 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몸에 이상 반응 및 이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등.
물리학적 반감기 말고, 생물학적 반감기가,
수 년이나 수십 년, 방사성 및 방사능 물질인 경우는,
더욱 심한 경우이니, 두 말할 필요는 없는 문제일 테지요. -
작성자 이소원 작성시간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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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 덧붙여,
이런 류의 피해 보상은,
과학적인, 의학적인 정확한 개연성과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보상받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자신에게 무슨 병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쥑어가는 것이지요.
몇 대에 걸쳐, 자식과 후손에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전 질환, 유전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 내부 피폭 >이 미미하게라도 이뤄지는 경우,
방사성 물질( 방사능 ) 기준치라는 것은, 사실 한편으론 의미가 없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