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우선" … 대면 예배 '강행'
문상혁 기자 / 2020-08-20
보도 원문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5635
https://www.youtube.com/watch?v=YwVKA86NwjQ
[앵커]
일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얼굴을 보고 하는 예배를 금지한 첫날부터, 이걸 어긴 교회가 있다는 내용을,
어제( 19일 )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예,
예배를 계속하겠다며, 공지까지 한 단체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문상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기자]
행사를 강행해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대 처벌이, 벌금 300만 원입니다.
해산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가자 명단도 강제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자가 격리를 위반한 개인들은 구속되거나,
짧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데,
이 부분과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앵커]
벌금 300만 원을 내고서라도,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교계 단체도 있다면서요?
[기자]
국내 39개 교단이 가입된, 한국 교회 연합이란 곳입니다.
오늘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수도권 지역 교회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감수하는 거냐고 전화로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귀수 / 한국 교회 연합 사무 총장 ( 목사 ) :
그것도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 드림으로 인해, 같이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까지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도 물었더니,
"정부의 명령보다, 종교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어제, 문상혁 기자가 나가서 취재를 했었죠.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를 취재했었는데,
당시에, 구청에서 예배를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공지를 했는 데도,
말을 듣지 않고 강행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직접 가 본 현장에서도,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청 관계자가, 예배 단상에 올라 감염병 위반 사항을 고지했지만,
모여든 300명의 신자들 중, 이 말을 듣고 나온 사람은,
수십 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신자들은, 여전히 모인 채 불을 끄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구청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앵커]
예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을 끄고 예배를 계속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도, 방역 수칙을 계속 어기는 교회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하지 말라는, 총리 담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해당 교회에 행정 지도를 나온 구청에서는,
이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서,
즉시 고발 조치는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혼선이 있는 겁니다.
또,
벌금이 적기도 하지만,
벌금을 부과하려면, 최소 세 번 정도는 거쳐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구로구청은,
오늘 오후, 이 교회를 다시 방문해,
또 한 번 방역 지침을 고지했습니다.
오는 일요일에 또 모이면,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고발 조치는 아닙니다.
벌금이, 즉시 부과되진 않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이같은 사례를 막으려면,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세 번이나,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사실은, 전염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데.
이 제도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