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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라지고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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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aFe 작성시간 20.12.12 목사가, 경제 활동하면서, 각종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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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aFe 작성시간 20.12.12 "전도사 · 부 목사도 근로자" … 강남 교회 목사, 퇴직금 미 지급으로 벌금 형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70700004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시간 20.12.12 기사 내용 중,
부 목사나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은,
서울 강남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1심에서 벌금 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8 단독 양은상 부장 판사는,
김모( 73 ) 목사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을 적용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지난 해 1월과 3월 각각 퇴직한, 교회 전도사 이모 씨와 김모 씨에게,
퇴직금 총 7천여만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목사 측은,
부 목사나 전도사로 일한 이 씨와 김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교회는,
피고인을 정점으로,
부 목사, 전도사들이, 상하 관계를 이루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씨와 김 씨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흥회 성도 동원, 신문 광고 전단지 제작 등의 업무를, 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인정되고,
이들이 교회로부터 고정급을 받으며, 근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됐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시간 20.12.12 한편,
김 목사는,
지난 3월, 한 기도원에서 설교 도중,
'천국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는데, 마스크를 써야 하냐'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