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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독립운동 35년, 광복 후 민주화 80년이다

작성자임산|작성시간26.06.14|조회수4 목록 댓글 0

항일독립운동 35년, 광복 후 민주화 80년이다.

아직까지 아무도 헌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거론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의 공직자와 기득권의 갑질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기인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개헌의 촛점은 권력구조에 있었다. 내각제냐 대통령 중심제냐 또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 직선제냐 간선제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그런 와중에 헌법 조항에 국민의 권리 행사도 조금씩 진전이 있기는 했다. 그 권리가 조항에 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현되었는가의 여부는 별개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예를 들어본다.

현행 헌법 제10조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바꿔본다.

"헌법 제10조. 

대한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로 하여금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게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게 한다.

2026년 6월 13일. 
대한국민은 이와같이 개헌한다."

우리는 헌법상의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개헌에는 대한국민이 개헌한다는 이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만 한다!

김산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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