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160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8월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지식경제부 고시로 제정함으로써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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