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9kV-Y계통의 제2종 접지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5[Ω]이하입니다.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제②항에 의거 제2종 접지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Ω]미만이 아니어도 됩니다.
○ 유도공식에 관한 관련규정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제①항
제2종 접지저항 기준 = 150 / 1선지락전류 [Ω]이하
(지락차단장치 설치시 ⇒ 2초이내 300, 1초이내 600)
-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13
○ 계산예시
- 22.9kV-Y계통 배전선로(ACSR 95㎟×3, 중성선 ACSR 58㎟×1, 9㎞지락지점 고장저항 7.5Ω)의 지락전류 874[A](대한전기협회 편저 배전규정467P 참조)를 2초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의 제2종 접지저항은 E2 = 300 / 874[A] = 0.34[Ω]이며 접지저항값은 5[Ω]을 넘지 않으므로 기술기준 제21조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접지저항은 5[Ω]이하이어야 합니다.
- 배전선로의 최대긍장은 대체로 50㎞이내로서, 50㎞ 지점에서의 지락전류(140[A]정도)를 1초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의 제2종 접지저항은 600/140 = 4.34[Ω]이며 접지저항값은 5[Ω]을 넘지 않으므로 기술기준 제21조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접지저항은 5[Ω]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2.9kV-Y 배전계통의 제2종 접지저항은 5[Ω]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끝.
○ 유도공식에 관한 관련규정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제①항
제2종 접지저항 기준 = 150 / 1선지락전류 [Ω]이하
(지락차단장치 설치시 ⇒ 2초이내 300, 1초이내 600)
-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13
○ 계산예시
- 22.9kV-Y계통 배전선로(ACSR 95㎟×3, 중성선 ACSR 58㎟×1, 9㎞지락지점 고장저항 7.5Ω)의 지락전류 874[A](대한전기협회 편저 배전규정467P 참조)를 2초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의 제2종 접지저항은 E2 = 300 / 874[A] = 0.34[Ω]이며 접지저항값은 5[Ω]을 넘지 않으므로 기술기준 제21조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접지저항은 5[Ω]이하이어야 합니다.
- 배전선로의 최대긍장은 대체로 50㎞이내로서, 50㎞ 지점에서의 지락전류(140[A]정도)를 1초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의 제2종 접지저항은 600/140 = 4.34[Ω]이며 접지저항값은 5[Ω]을 넘지 않으므로 기술기준 제21조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접지저항은 5[Ω]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2.9kV-Y 배전계통의 제2종 접지저항은 5[Ω]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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