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부딪히는 의문중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밑의 글 처럼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게 많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있어 왔기에 그런가보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중의 한가지로 변압기 2차 배전반의 간선보호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ACB나 MCCB) 3상4선식 220/380인 경우에 무조건 4P를 채택하였고 여러분 현장 대부분에도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4P를 쓰면 회로의 절연저항 측정이나 보수, 점검시 선로를 모두 차단할 수 있어 편리하나 3P와 4P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차단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220볼트 50KA 짜리
MCCB 3P는 515,000원이고, 4P는 600,000원입니다.(물가정보)
그런데 어쩌면 가격을 떠나서 변압기 2차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로서 과연 꼭 4P를 써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3P를 써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사실만은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전반의 메인을 4P를 쓰는 경우 단상으로 R-N간에는 형광등, S-N간에는 컴퓨터 부하가 연결되었다고 가정할때 만약에 메인 차단기 내부에서 중선선 N의 접점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R-S간 형광등과 컴퓨터가 직렬로 연결된 것으로 회로가 바뀌고 형광등과 컴퓨터의 임피던스에 비례해서 전압이 분배 될 것이고 그러면 220볼트보다 높은 과전압이 걸릴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비약했나요? 기술기준에 분명히 중성선이나 접지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말라고 되어있고 설치하는 경우 R,S,T와 동시에 차단되거나 나중에 차단되고 먼저 투입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지만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인 결함이 없이 완벽하다라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중성선이 차단되는 4P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아래를 안전공사의 질문-답변을 인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의 배선용차단기 궁금함이있어 질의 드립니다.
총수전용량 550kVA인데, 3상4선식ACB 4P, 큐비클 3P, MCCB 3P로 설계되었읍니다.
각 분전함 1차측이 3상 4선식에서 MCCB가 3P로 설계 되었읍니다.
MAIN 부분을 3P로 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MAIN 부분을 4P 로 시공했을시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조기수 (kisoo@kesco.or.kr) 연락처
032-440-6895
답변일
2004년 10월 15일 15시 56분 40초
제 목 배선용차단기 답변부서 인천지역본부검사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압으로 수전받는 장소의 인입구 개폐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0조에서 인입구 가까운 곳에 개폐기를 각 극에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Φ3W 220V 옥내 배선의 경우 인입구 개폐기는 3P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3Φ4W 380V 옥내 배선의 경우 인입구 개폐기는 중성극을 포함한 4P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2. 특별고압이나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는 변압기 2차 회로는 간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변압기 2차측 저압개폐기는 인입구 개폐기가 아닌 간선개폐기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에 의거 3Φ4W 380V 옥내 배선의 경우 배전반 및 분전반에는 중성극을 생략한 3P 개폐기또는 3P 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인천지역본부 검사팀(440-6895)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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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공사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3상4선 380/220V 전로에 배선용 차단기 설치시 3P 차단기를 사용하였다면 잘못인지 꼭 4P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것인지 여부와 4P 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그에 관계된 관련법규와 그 이유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김진태 (gisul@kesco.or.kr) 연락처
02-440-2555
답변일
제 목 배선용 차단기 설치기준에 대한 답변 답변부서 기술부
ㅇ차단기의 3P 혹은 4P의 설치기준은 FAQ의 1번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CB 와
배선용차단기(MCCB)의 적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FAQ의 1번내용 입니다.
1. 저압으로 수전받는 장소의 인입구 개폐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0조에서
인입구 가까운 곳에 개폐기를 각 극에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Φ3W 220V 옥내 배선의 경우 인입구 개폐기는 3P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3Φ4W 380V 옥내 배선의 경우 인입구 개폐기는 중성극을 포함한 4P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2. 특별고압이나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는 변압기 2차 회로는 간선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변압기 2차측 저압개폐기는 인입구 개폐기가 아닌 간선개폐기
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에 의거 3Φ4W 380V 옥내 배선의 경우 수배전반내
ACB는 중성극을 생략한 3P AC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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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3상4선식의 MCCB극수에 대한 질의 답 변 완료
설비주소
수고하십니다.
질문1: 저압 3상4선식의 차단기에 극수를 3P과 4P로 설치하는 경우에 장단점은 무엇인지요?
질문2: 저압 3상4선식의 차단기에 3P를 설치하는경우 법적문제가 아닌 전기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중성선에 차단되지 않는경우임)
답변자
이강원 (gisul@kesco.or.kr) 연락처
02-440-2557
답변일
2002년 10월 07일 17시 38분 19초
제 목 저압 3상4선식의 MCCB극수에 대한 질의'답 답변부서 기술부
0.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질문 1에 대하여
- 저압 3상4선식의 차단기에 극수를 4P를 사용할 경우 장점은 2차측의 회로를 전부 개방함으로서 절연저항의 측정치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점검이 용이하여 안전관리에 편리합니다.
- 단점으로는 4P를 사용할 경우 3P보다 구입가격이 많이 사용됩니다.
0. 질의 2에 대하여
- 중성선이 차단되지않는 3P를 설치할 경우 전기안전에 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아래와 같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로서 특별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는 변압기 2차회로는 간선에 해당되므로 저압차단기는 중성극을 생략한 3P 차단기를 시설하여도 되나,
·한전으로부터 수전받는 저압옥내전로의 인입구에 설치하는 저압 메인차단기의 극수는 중성극을 포함하여 각극에 시설하여야 합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제41조, 제190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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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4P차단기 답 변 완료
설비주소
수고하십니다.
2차측 분기 차단기 사용시 MCCB 3P차단기(3상4선식)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2차측 메인은 4P를 사용하는데 그이유가 궁금하며 분기 차단기를 4P차단기 사용시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김진태 (gisul@kesco.or.kr) 연락처
02-440-2555
답변일
제 목 3P,4P차단기에 대한 답변 답변부서 기술부
ㅇ 3P 혹은 4P차단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분기차단기를 4P차단기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1. 저압으로 수전받는 장소의 인입구 개폐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0조에서 인입구 가까운 곳에 개폐기를 각 극에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Φ3W 220V 옥내 배선의 경우 인입구 개폐기는 3P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3Φ4W 380V 옥내 배선의 경우 인입구 개폐기는 중성극을 포함한 4P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2. 특별고압이나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는 변압기 2차 회로는 간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변압기 2차측 저압개폐기는 인입구 개폐기가 아닌 간선개폐기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에 의거 3Φ4W 380V 옥내 배선의 경우 수배전반내 차단기는 중성극을 생략한 3P 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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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대한전기협회 Q&A에서 가져왔습니다.
(질문)
MCCB,ELB 3P와 4P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3상 4선식의 경우 차단기를 3P, 4P를 모두 사용하는데요. 3P와 4P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내선규정의 저압차단기 설치 에 있는 그림에는 ACB 아래단에 MCCB는 3P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요. 보통 현장에서는 4P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선규정의 그림은 단순한 예시인지? 아니면 규정에 속하는 것인지요?
(답변)
3P, 4P 설치기준
안녕하십니까.
미흡하지만 도움이되시길 바랍니다.
3P, 4P 선정기준
1. 저압수전시
인입구 개폐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0조에 따라 인입구 가까운곳에 개폐기를 각극에 시설 하도록 규정.
예1) 3상3선식 380[V] 옥내배선인경우 인입구 개폐기는 3P개폐기를 시설
예2) 3상4선식 380[V] 옥내배선인경우 인입구 개폐기는 4P개폐기를 시설
2. 특고압, 고압수전시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2차 회로는 간선에 해당되므로 변압기2차측 개폐기는 인입구 개폐기가 아닌 간선 개폐기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 195조 의거
3상4선식 380[V] 옥내배선인경우 수전반내 ACB는 중성극 생략한 3P ACB 사용가능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술기준으로는 3p를 설치하셔도 별 문제는 없는것으로 사료되오고 .....
실제3p를 사용하실경우 과전류에 대한 보호는 가능하나 어떤이상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어려울것입니다.
(중성선 접속부를 다 분리하시고 사고 조사를 하셔야합니다.) 기타등등....
그래서 분전반 메인은 4p를 사용하심이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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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선의 차단기 설치에 대하여
22.9kV를 수전하여 D-Y 결선방식의 변압기를 중성선을 접지하고 3상4선식을 구성하는 설비입니다
이때 변압기 2차측 차단기를 선정할때 3Pole과 4Pole이 있는데 어느것을 사용하여야 합니까?
제생각에는 중선선도 전로이므로 4극 차단기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기설비 기술기준 44조(?) 설명은 과전류 차단기 설치를 하지말라고 하는데 접지선과 중성선을 구분하지 않느것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중성선의 차단기 설치 답변
> 대한전기협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4조의 취지는 접지선이나 다선식 회로의 중성선 및 저압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은 과전류에 의해 차단되면 접지보호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다선식 선로의 중성선의 과전류 요소가 동작하였을 때 각 극의 동시에 차단되도록 시설할 때는 중성선에 시설할 수 있습니다. 개폐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한전기협회 전력기준처(02-2263-2784)로 문의 바랍니다.
그중의 한가지로 변압기 2차 배전반의 간선보호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ACB나 MCCB) 3상4선식 220/380인 경우에 무조건 4P를 채택하였고 여러분 현장 대부분에도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4P를 쓰면 회로의 절연저항 측정이나 보수, 점검시 선로를 모두 차단할 수 있어 편리하나 3P와 4P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차단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220볼트 50KA 짜리
MCCB 3P는 515,000원이고, 4P는 600,000원입니다.(물가정보)
그런데 어쩌면 가격을 떠나서 변압기 2차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로서 과연 꼭 4P를 써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3P를 써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사실만은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전반의 메인을 4P를 쓰는 경우 단상으로 R-N간에는 형광등, S-N간에는 컴퓨터 부하가 연결되었다고 가정할때 만약에 메인 차단기 내부에서 중선선 N의 접점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R-S간 형광등과 컴퓨터가 직렬로 연결된 것으로 회로가 바뀌고 형광등과 컴퓨터의 임피던스에 비례해서 전압이 분배 될 것이고 그러면 220볼트보다 높은 과전압이 걸릴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비약했나요? 기술기준에 분명히 중성선이나 접지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말라고 되어있고 설치하는 경우 R,S,T와 동시에 차단되거나 나중에 차단되고 먼저 투입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지만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인 결함이 없이 완벽하다라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중성선이 차단되는 4P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아래를 안전공사의 질문-답변을 인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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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의 배선용차단기 궁금함이있어 질의 드립니다.
총수전용량 550kVA인데, 3상4선식ACB 4P, 큐비클 3P, MCCB 3P로 설계되었읍니다.
각 분전함 1차측이 3상 4선식에서 MCCB가 3P로 설계 되었읍니다.
MAIN 부분을 3P로 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MAIN 부분을 4P 로 시공했을시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조기수 (kisoo@kesco.or.kr) 연락처
032-440-6895
답변일
2004년 10월 15일 15시 56분 40초
제 목 배선용차단기 답변부서 인천지역본부검사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압으로 수전받는 장소의 인입구 개폐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0조에서 인입구 가까운 곳에 개폐기를 각 극에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Φ3W 220V 옥내 배선의 경우 인입구 개폐기는 3P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3Φ4W 380V 옥내 배선의 경우 인입구 개폐기는 중성극을 포함한 4P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2. 특별고압이나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는 변압기 2차 회로는 간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변압기 2차측 저압개폐기는 인입구 개폐기가 아닌 간선개폐기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에 의거 3Φ4W 380V 옥내 배선의 경우 배전반 및 분전반에는 중성극을 생략한 3P 개폐기또는 3P 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인천지역본부 검사팀(440-6895)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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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공사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3상4선 380/220V 전로에 배선용 차단기 설치시 3P 차단기를 사용하였다면 잘못인지 꼭 4P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것인지 여부와 4P 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그에 관계된 관련법규와 그 이유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김진태 (gisul@kesco.or.kr) 연락처
02-440-2555
답변일
제 목 배선용 차단기 설치기준에 대한 답변 답변부서 기술부
ㅇ차단기의 3P 혹은 4P의 설치기준은 FAQ의 1번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CB 와
배선용차단기(MCCB)의 적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FAQ의 1번내용 입니다.
1. 저압으로 수전받는 장소의 인입구 개폐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0조에서
인입구 가까운 곳에 개폐기를 각 극에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Φ3W 220V 옥내 배선의 경우 인입구 개폐기는 3P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3Φ4W 380V 옥내 배선의 경우 인입구 개폐기는 중성극을 포함한 4P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2. 특별고압이나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는 변압기 2차 회로는 간선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변압기 2차측 저압개폐기는 인입구 개폐기가 아닌 간선개폐기
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에 의거 3Φ4W 380V 옥내 배선의 경우 수배전반내
ACB는 중성극을 생략한 3P AC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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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3상4선식의 MCCB극수에 대한 질의 답 변 완료
설비주소
수고하십니다.
질문1: 저압 3상4선식의 차단기에 극수를 3P과 4P로 설치하는 경우에 장단점은 무엇인지요?
질문2: 저압 3상4선식의 차단기에 3P를 설치하는경우 법적문제가 아닌 전기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중성선에 차단되지 않는경우임)
답변자
이강원 (gisul@kesco.or.kr) 연락처
02-440-2557
답변일
2002년 10월 07일 17시 38분 19초
제 목 저압 3상4선식의 MCCB극수에 대한 질의'답 답변부서 기술부
0.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질문 1에 대하여
- 저압 3상4선식의 차단기에 극수를 4P를 사용할 경우 장점은 2차측의 회로를 전부 개방함으로서 절연저항의 측정치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점검이 용이하여 안전관리에 편리합니다.
- 단점으로는 4P를 사용할 경우 3P보다 구입가격이 많이 사용됩니다.
0. 질의 2에 대하여
- 중성선이 차단되지않는 3P를 설치할 경우 전기안전에 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아래와 같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로서 특별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는 변압기 2차회로는 간선에 해당되므로 저압차단기는 중성극을 생략한 3P 차단기를 시설하여도 되나,
·한전으로부터 수전받는 저압옥내전로의 인입구에 설치하는 저압 메인차단기의 극수는 중성극을 포함하여 각극에 시설하여야 합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제41조, 제190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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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4P차단기 답 변 완료
설비주소
수고하십니다.
2차측 분기 차단기 사용시 MCCB 3P차단기(3상4선식)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2차측 메인은 4P를 사용하는데 그이유가 궁금하며 분기 차단기를 4P차단기 사용시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김진태 (gisul@kesco.or.kr) 연락처
02-440-2555
답변일
제 목 3P,4P차단기에 대한 답변 답변부서 기술부
ㅇ 3P 혹은 4P차단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분기차단기를 4P차단기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1. 저압으로 수전받는 장소의 인입구 개폐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0조에서 인입구 가까운 곳에 개폐기를 각 극에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Φ3W 220V 옥내 배선의 경우 인입구 개폐기는 3P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3Φ4W 380V 옥내 배선의 경우 인입구 개폐기는 중성극을 포함한 4P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2. 특별고압이나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는 변압기 2차 회로는 간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변압기 2차측 저압개폐기는 인입구 개폐기가 아닌 간선개폐기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에 의거 3Φ4W 380V 옥내 배선의 경우 수배전반내 차단기는 중성극을 생략한 3P 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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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대한전기협회 Q&A에서 가져왔습니다.
(질문)
MCCB,ELB 3P와 4P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3상 4선식의 경우 차단기를 3P, 4P를 모두 사용하는데요. 3P와 4P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내선규정의 저압차단기 설치 에 있는 그림에는 ACB 아래단에 MCCB는 3P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요. 보통 현장에서는 4P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선규정의 그림은 단순한 예시인지? 아니면 규정에 속하는 것인지요?
(답변)
3P, 4P 설치기준
안녕하십니까.
미흡하지만 도움이되시길 바랍니다.
3P, 4P 선정기준
1. 저압수전시
인입구 개폐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0조에 따라 인입구 가까운곳에 개폐기를 각극에 시설 하도록 규정.
예1) 3상3선식 380[V] 옥내배선인경우 인입구 개폐기는 3P개폐기를 시설
예2) 3상4선식 380[V] 옥내배선인경우 인입구 개폐기는 4P개폐기를 시설
2. 특고압, 고압수전시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2차 회로는 간선에 해당되므로 변압기2차측 개폐기는 인입구 개폐기가 아닌 간선 개폐기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 195조 의거
3상4선식 380[V] 옥내배선인경우 수전반내 ACB는 중성극 생략한 3P ACB 사용가능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술기준으로는 3p를 설치하셔도 별 문제는 없는것으로 사료되오고 .....
실제3p를 사용하실경우 과전류에 대한 보호는 가능하나 어떤이상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어려울것입니다.
(중성선 접속부를 다 분리하시고 사고 조사를 하셔야합니다.) 기타등등....
그래서 분전반 메인은 4p를 사용하심이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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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선의 차단기 설치에 대하여
22.9kV를 수전하여 D-Y 결선방식의 변압기를 중성선을 접지하고 3상4선식을 구성하는 설비입니다
이때 변압기 2차측 차단기를 선정할때 3Pole과 4Pole이 있는데 어느것을 사용하여야 합니까?
제생각에는 중선선도 전로이므로 4극 차단기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기설비 기술기준 44조(?) 설명은 과전류 차단기 설치를 하지말라고 하는데 접지선과 중성선을 구분하지 않느것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중성선의 차단기 설치 답변
> 대한전기협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4조의 취지는 접지선이나 다선식 회로의 중성선 및 저압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은 과전류에 의해 차단되면 접지보호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다선식 선로의 중성선의 과전류 요소가 동작하였을 때 각 극의 동시에 차단되도록 시설할 때는 중성선에 시설할 수 있습니다. 개폐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한전기협회 전력기준처(02-2263-278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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