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영한은 약간 해봤었는데, 한영을 하려다 보니 금방 밑천이 드러나네요. 이쪽 분야가 전문이신 분들이 분명 있으리라 여겨 질문드리겠습니다.
1. 사건번호에 2008가합이란 표현이 있는데 2008은 년도이고 가합은 물어보니 1심 합의부라고 해요(아는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first instance of collegiate body? 뭔가 석연치는 않고요.
2. 사건제목이 손해배상(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는 기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other이라고 옮기면 되는 걸까요?
3. 대상자가 누구 외 1명이라고 할 때는 and other one이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거 같네요.
4. 갑제 2호 라는 표현이 있는데 갑제는 원고가 제출한 서증이라고 해요. 풀어서 적어야 할까요, profert라고 원고의 서증신청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이것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간략한 표현이 있는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Alex강 작성시간 09.03.04 1) 합의부는 국내 법원 각 부서의 명칭 입니다. 형사부, 특수부등... 국내는 1심, 항소심이 있는데 미국에서 1심은 일반적으로 trial로 가고 항소심부터 Appeal Court, Appeal Decision, Appeal Judgement, 항소한다는 appeal등 Appeal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한가지 알아야 할게 합의부 또한 형사 사건입니다. 미국은 사건이 민사냐 형사냐 이렇게 분리되고 각 법원 부서는 크게 Trial Court, Appelet Court, Criminal Court, Municipal Court등이 있고 어떤도시는 판사이름이 그 부서인 법원들도 있습니다. 큰 형사 사건(납치, 강간, 강도, 살인등) 아니면 일반 Trial Court에서 재판을 합니다. 사건번호 또한 그 법원에서 부여하고요.
-
답댓글 작성자Alex강 작성시간 09.03.04 그 법원 = 재판하는 그 판사실. 따라서 사건번호 2008가합은 저 같으면 "Case No. 2008 Trial Court" 또는 그 법원 이름을 적었을 겁니다. 서울대법원 등. Trial Court는 어디든지 있고... 번호도 없이 그냥 년도 뿐이면 이 사건을 나중에 어떻게 reference하죠? 저같으면 법원 이름을 적었을 꺼에요.
-
작성자Alex강 작성시간 09.03.04 2) 손해배상(기) = Compensation (miscellaneous)-------3) Michael Jordan, et al---------4) 갑제 2호? 서증이모에요? evidence? profert라는 단어는 법 문서에서 아직 본 적이 없구요... 갑제 2호? 이게 몬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만약 evidence나 법원에 변호측 또는 검사측이 제출하는 물건, 문서일 경우 Exhibit No. 2라고 표기하면 될거에요.
-
작성자lemonbar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3.05 여러명이어도 몇명인지 밝히지 않고 그냥 et al하면 되는 거군요. 서증이라는 건 증거서류요.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