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로파 운영진입니다.
최근 스텔라리스와 하츠 오브 아이언 4 등 여러 신작들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관련 게임 불법 복사파일의 토렌트 링크 게시 및 정품-비정품 유저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이에 운영진에서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방침을 한 번 더 공지합니다. 향후 카페 활동에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게끔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 행위에 대한 운영진의 대응 방침에 대한 간략화된 정리입니다.
다음은 관련 행위에 대한 운영진의 대응 방침에 대한 간략화된 정리입니다.
1. 토렌트 직·간접적 공유 금지(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방법 공유 금지 포함)
2. 인신공격, 모욕 금지
3. 자력구제 금지(EX - 모욕 행위에 대한 같은 방식의 맞대응)
4.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 신고는 민원실 이용
위와 같이 방침을 세운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1.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공유 자체는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일이고 따라서 불법이지만, 이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나 주소를 인터넷상에서 단순히 게재하는 것까지는 그 불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링크 참조)
그러나 이것이 루트 공유 행위가 확실하게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법해석에 있어서도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영역이며 추후 불법 자료 인터넷 링크 게재 등의 공유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 패러독스사에서 유통, 제작한 게임들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 무분별한 불법 공유를 막아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진에서는 회칙 제 19조 7항(기타 위법행위 또는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따라 단순 루트 공유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복제의 루트 공유가 적발될 경우 해당 행위자는 회칙에 의거하여 제재됩니다.
2. 불법 복제를 이용한 회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원 자격에 차등을 두거나, 모욕, 인신공격, 집단린치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원 간의 건전한 토론과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회칙에서 금하는 모욕 행위에 이를 경우 회칙에 따라 제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회칙 : 제 19조 2항(타 회원에게 피해를 준 회원)]
3. 상대가 회칙 위반 행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방식의 맞대응은 엄격히 금하며 마찬가지로 제재됩니다. 분쟁처리에 관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칙 위반 행위로 인한 권리 침해 사례가 존재할 경우 적극적으로 민원실을 통해 구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이용 안내
※ 위 방침은 게임 공유 이외에도 모든 저작권 침해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지사항: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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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구름빵 작성시간 16.07.02 복돌과 정돌을 둘다쓰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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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즈텍 작성시간 16.07.03 전 원래 복돌이였는데 여름세일을 기점으로 정품유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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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메롱메로롱 작성시간 16.07.04 저도 복돌로하다 빠져서 세일때 정품산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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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errlich 작성시간 16.07.04 복돌유저가 대놓고 나 복돌이요 라고 자랑만 안하면 아무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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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셰도우 작성시간 16.07.07 복돌이가 나라라도 구한것인양 복돌인데요,,, 라고 자랑만 안한다면야 문제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