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파 유니버셜리스 카페 회칙
전문
본 카페는 Paradox Interactive 사에서 개발한 Europa Universalis, Hearts of Iron, Victoria, Crusader Kings 시리즈 등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단체이다. 이와 관련한 정보의 공유와 비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온/오프라인 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터전이 되고자 한다. 또한 본 카페는 비영리 단체로서 어떠한 상업적인 수단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없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커뮤니티의 정식 명칭은 'Europa Universalis 카페'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커뮤니티는 개인의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추구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자격의 획득)
① 회칙을 준수하고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 자격은 가입한 때부터 부여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을 부당히 제한 받지 않는다.
② 회원은 본 회칙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불이익도 지지 않는다.
제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커뮤니티 활동에 신의를 지켜야 한다.
③ 회원은 타 회원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④ 회원은 자신이 게시한 컨텐츠가 운영진에 의하여 커뮤니티 운영의 필요 범위 내에서 수정·삭제·전게될 수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의 소멸)
① 회원의 자격은 탈퇴로 소멸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커뮤니티가 보호 가능한 범주 내에서 자신의 글에 대한 권리는 유지한다. 전조 제3항도 같다.
제3장 운영진
제7조 (구성)
운영진은 카페지기, 운영자, 게시판지기로 구성된다.
제8조 (임명)
① 운영진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임명된다.
1. 카페지기에 의한 지명
2. 기존 운영진의 추천과 운영진 결의
② 운영진은 회원이어야 한다.
제9조 (권한)
① 운영진은 운영정보에의 접근을 부당히 제한 받지 않는다.
② 모든 운영진은 운영절차에 그 권한 내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운영진은 회칙에 대한 해석의 주체로서, 회칙 해석에 대한 회원의 주관적인 이견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④ 운영진은 회원에 대한 제재 결정권을 가진다.
⑤ 운영진의 권한은 남용하지 못한다.
제10조 (운영진의 의무)
① 운영진은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진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③ 운영진은 맡은 임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운영진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임)
① 운영진은 다음 각 호에 의해 해임된다.
1. 카페지기에 의한 해임
2. 운영진 결의
3. 중대 또는 과도한 회칙 위반
② 전항을 제외하고 운영진은 본의에 반하여 해임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임)
운영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사임을 청할 수 있다.
제4장 소통
제13조 (통칙)
① 본 커뮤니티 내의 소통은 회칙에 의해 유지·보장된다.
② 본 커뮤니티는 회칙 또는 사회상규 및 현행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소통결과물을 보존·보호하는 노력을 한다.
제14조 (게시판과 게시물)
① 게시판은 그 목적에 알맞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게시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원의 공개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게시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제재)
회원은 제재규정에 의하여 제재 대상이 되지 아니한 행위로 부당히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제5장 개정
제16조 (절차)
① 회칙은 카페지기에 의해 개정·공포된다.
② 회원은 회칙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 (개정회칙의 효력)
회칙은 공포 후 7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 제재규정과 게시판관리규정은 이 회칙 개정과 같이 공포하며, 회칙의 효력발생시에 효력을 가진다.
제재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범위)
① 본 규정은 커뮤니티의 회원에게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은 커뮤니티와 그 연관된 관계에서 일어난 행위에 적용한다.
③ 규정위반의 성립은 행위시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나 제재기간 중 규정이 변경되어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되거나 제재가 경해질 경우 새로운 규정에 의한다.
제2조 (미수와 불능)
①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이를 제재한다.
② 결과가 발생할 수 없었을 때에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제재한다.
제3조 (공동행위)
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규정을 어긴 때에는 전부책임으로 제재한다.
② 규정위반을 교사·방조한 자도 전항과 같다.
제4조 (반복위반)
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한 자는 그 제재를 가중한다.
제5조 (제재의 감면)
① 규정위반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재하지 아니한다.
② 피해를 입은 회원이 제재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2절 제재
제6조 (제재의 종류)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의
2. 경고
3. 강등
4. 활동중지
5. 제명
제7조 (양형)
① 감경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근래 제재 전력이 없음
2. 진지한 반성의 태도
3. 과실행위
4. 차후 동종 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낮음
② 가중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근래 제재 전력의 존재
2. 반성치 아니하는 태도
3. 악의
4. 차후 동종 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높음
5. 운영진의 회칙 위반
③ 다음 각 호는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보편적 반인륜성을 띄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식의 수준
2. 생각 및 사상
3. 주장의 내용
④ 그 외에도 사정상 참작할 사유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집행유예)
① 활동중지는 3일 이하일 시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결정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지나면 제재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전항의 기간 중 활동중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때에는 집행유예의 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9조 (통보의 방법)
① 제재는 쪽지로 통보한다.
② 제재통보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③ 활동중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과 풀리는 날짜까지 적어야 한다.
④ 전3항은 다른 규정이나 결정이 있을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재당사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신청 내지 운영진의 결정으로, 제재 사실과 그 근거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절 기간
제10조 (범위)
기간의 계산은 개별규정, 제재결정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 절에 의한다.
제11조 (역에 의한 기산)
①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기산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은 기간 만료로부터 전후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지닌다.
제2장 각칙
제1절 소통의 보호
제12조 (소통방해의 금지)
① 타 회원의 소통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게시판 및 채팅방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속적인 불편 유발은 소통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한다.
제13조 (토론상 신의성실의무)
① 회원은 토론 중 신의있게 임하지 아니하여 진행이 방해되었을 경우 제재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도 전항과 같이 제재된다.
1. 비용의 과다 증가
2. 비용의 타인 전가
3. 반언(反言)의 부인
4. 기타 토론의 진행을 불가능케 하는 행위
③ 능력의 결여는 전 2항을 면책하지 못한다.
제2절 회원의 보호
제14조 (통칙)
① 본 장의 규정은 본인의 허락·용인시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대의 선제행위에 대한 대응행위라도 면책하지 않는다.
제15조 (인신공격)
타 회원을 인신공격하는 행위는 이를 금지한다.
제16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여선 안된다.
제17조 (위압)
① 타 회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참여를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갈등 상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제재한다.
1. 오프라인에서 만날 것의 요구
2. 전화번호 등의 개인적 연락수단의 요구
3. 과거 제재전력 등 개인정보의 언급
4. 기타 주관적·객관적 사정상 공포 내지는 부담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제18조 (개인정보의 보호)
타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연히 적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운영의 보호
제19조 (민원절차 보호)
① 타인의 민원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민원실에서의 분쟁은 그 제재를 가중한다.
제20조 (운영권의 보호)
① 운영에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자는 이를 제재한다.
② 운영진의 의무 위반은 제재한다.
③ 운영진이 공무에 대해 행한 결정은 개별 운영진에게 항의하여선 아니된다.
④ 제재의 회피시 가중하여 재집행한다.
⑤ 기타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절 반사회적 행위의 금지
제21조 (사회상규의 위배)
① 회원과 심리적으로 이격되지 않은 사자(死者)에 대해 희화화해서는 아니된다.
② 혐오 및 음란 게시물을 여과없이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위법행위)
①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렇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본 커뮤니티에서 제재될 수 있다.
② 공유를 목적으로 게시판에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파일위치를 제공하거나 혹은 그 제공의 구체적 방법을 적시하여선 아니된다.
제23조 (광고글 등록)
소통 없이 광고글을 등록한 회원은 그 활동을 무기한 정지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와 반대되는 기존 결정에 대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진다.
게시판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게시판의 생성과 삭제, 관리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회원의 게시판 이용을 편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폐쇄'란 게시판을 5급 이외에 보이지 않도록 비공개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란 게시글을 휴지통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범위)
게시판의 생성·폐쇄와 게시물을 관리할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게시판의 생성·폐쇄
제4조 (게시판의 생성)
①게시판의 생성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따른다.
1. 카페지기의 결정
2. 운영자 과반수의 찬성
3. 운영자 중 1인과 운영진 결의
②회원은 게시판의 생성을 건의할 수 있다.
③게시판이 만들어질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한다.
1. 취지(목적)
2. 게시판 명칭
3. 소속 타이틀(그룹)
제5조 (게시판의 폐쇄)
폐쇄의 결정은 전조를 준용한다.
제3장 게시판의 관리
제6조 (공지사항)
① 게시판은 그 취지를 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지 없이도 알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정 게시판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진은 게시판 내 특별한 소식이 있을 경우 그 글쓴이를 불문하고 이를 공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작성자의 거부가 있을 시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부적합게시물)
운영진은 게시판에 적합하지 않거나 타 게시판에 보다 적합한 게시물을 적합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제8조 (중복게시물)
운영진은 하루 내에 또는 20개 미만의 차이를 두고 올라온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정보보호)
회원의 정보중 다음 각 호가 기재된 게시물은 삭제한다. 그러나 본인의 허락이 있을시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성별, 성적지향, 생년월일, 가족력
2. 주소나 학교 또는 직장
3. 주민등록번호나 금융기록
4. 전화번호나 메신저 계정 등의 연락처
5. 과거경력
제10조 (게임파일 등의 공유)
① 파일 위치의 제공 및 구체적 방식을 적시한 게시물은 삭제한다.
② 파일 위치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파일 자체의 주소
2. 웹하드 등, 파일 공유 사이트
3. Magnet, ed2k 등의 URI Scheme
4. 기타 간단한 절차로 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는 여타의 주소
③ 구체적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색 사이트 및 키워드의 직·간접적 제공
2. P2P 등 관련 프로그램 및 검색법 제공
3. 기타 기술적으로 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는 여타의 정보
제11조 (음란 게시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한다.
1. 인체의 성기, 음모, 항문 노출 또는 투명한 의상을 통한 비침
2. 인체의 성기, 음모, 항문이 노출되지 않은 전신 전라의 노출
3. 인체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유두) 노출
4.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적 노출 및 이용
5. 생사를 불문한 인간 또는 인외와의 성행위
6. 단독 또는 쌍방의 유사성행위
② 전조 제2항, 제3항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12조 (사회상규 위반)
① 과도한 폭력성 내지는 잔인성이 포함된 게시물은 이를 삭제한다. 그러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기타 현행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게시물도 전항과 같다.
제4장 분쟁의 처리
제13조 (댓글금지조치)
운영진은 분쟁이 발생한 게시글에서 댓글금지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보관소 이송)
① 분쟁의 정도가 심한 게시물은 관련된 게시물을 포함하여 보관소로 이송하고 운영실에 사유 및 처리를 보고한다.
② 분쟁처리 절차의 완료 후에는 전항에 의하여 보관소로 이송한 게시물의 분쟁유발도에 따라 휴지통으로 보내거나 본 게시판으로 복귀시킨다.
제15조 (가처분)
① 담당 게시판지기 및 운영자는 전조의 집행 후에도 분쟁이 계속될 시 연관 회원들의 등급을 준회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해당 회원들에게 제재가 아닌 분쟁해결의 가처분임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기간을 제재에 산입한다.
③ 가처분의 기간은 2일을 넘지 못한다. 기간의 계산은 제재규정 제1장 제3절에 따른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와 반대되는 기존 결정에 대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