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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명궁 작성시간17.02.22 두가지를 따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으로서 의무와 국민으로서 권리는 그대로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이지 어느것이 선후로 말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국민으로서 의무중 법적효력이 있는 의무는 당연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국민으로서 받아야 하는 권리는 설사 그 의무에 조금 미습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 권리를 보장 받지 아니하지 않는 것으로 당연 권리는 권리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의무와 권리가 두가지로 묶여있지만 실제는 권리와 의무는 따로 봐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