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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토론

[기타]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역할과 전근대적 계급 관념.

작성자Khrome|작성시간23.02.16|조회수49 목록 댓글 0

민주주의와 전근대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라면 계급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라 하여도 아직 전근대에서 탈피하지 못한 사회는 여전히 계급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떠한 사회든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가 지배한다. 단지 그 형태와 구성이 다르고 자본의 규모 등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사회든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계급과 계급주의적 계층 및 신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바로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국민이 다른 국민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체계이고 그러한 믿음이 사회를 지배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급은 존재한다.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러한 자본을 획득하게 해주는 권력과 권한을 가진 직업군에 따라 실질적인 계급이 발생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현상이며 그저 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곳일수록 그러한 차이가 단순히 삶의 질이나 사회적 영향력과 무관하게 신분이나 계급처럼 작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회도 있고, 오히려 그러한 차이를 긍정하거나 추구하는 사회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평등의 원칙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 부패하고 더 전근대적인 사회일수록, 더 금권적인 사회일수록, 다시 말해 더 계급주의적인 사회일수록 더 노골적으로 신분적 계급이 기능한다.

 

***

 

옛 세대일수록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사장이나 회장, 고위 장교 등을 신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한다. 높으신 분이라 말하며 계급주의적으로 이해한다. 어떤 사람들은 전현직 대통령을 주군이라 부르며 왕으로써 충성의 대상으로 본다. 정당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을 궁정 정치와 비슷하게 바라보며, 그러한 문법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요즘의 세대라 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직군의 엘리트들은 마땅히 그러한 특혜를 가지는 것이 옳다고 믿고, 어떠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신분을 획득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은 그렇지 않은 하위 계급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도전을 계급주의적 반란으로 받아들인다.

 

특이한 점은 그러한 계급을 노력과 성취로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마치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하면 양반 신분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타인의 실력과 능력, 경력보다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타이틀. 가령, 대학 졸업장이나 고난이도 국가시험 합격증이나 자격증, 특정 직업군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든 계급과 신분을 초월할 수 있을만한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지 않는 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한국 사회가 그러한 요소들에 의해 실제 계급주의적 신분으로 기능한다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특혜에 언터처블한 접근을 요구하고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서고 싶은 이들은 그러한 불공정한 가치를 보호한다. 불공정한 현상을 해소하기보단 그러한 것을 사회적 기능으로 받아들이며 그러한 범위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검찰의 범죄적인 검사 기소율을 보고 검찰개혁에 동의하기보단 본인이 검사가 되거나 검사 지인을 두고 싶어 한다.

 

***

 

이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갑질과 차별을 발생시키는 관념이기도 하다. 교장, 교감, 사기업이나 공기업 부장, 임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 경력과 계급이 높은 군 장교와 일부 부사관, 농협 간부 등 수십년 연차와 경력을 쌓은 옛 세대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계급적인 사고로 직원들을 받아들인다.

 

그들에게 공사구분은 다소 형해화된 관념이고 사적인 명령과 공적인 명령을 구분하지 못한다. 마치 왕에게 정무와 개인의 삶에 대한 개념이 다소 모호하듯이 말이다.

 

 

젊은 꼰대나 일부 대학생, 졸업생, 대기업 등에 입사한 젊은 세대 역시 당연하듯 앞서 열거한 조건에 따라 계급적 신분 관념을 받아들인다. 겉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본인 역시 그러한 사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그저 현실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불공적하고 대체로 비현실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예컨데, 상위권 대학 입학 및 졸업이나 전문직 자격증 획득은 그 사람이 얼마나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나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했으며 그들이 사는 지역과 학군에 따라 결정되는 면이 크다. 이들의 노력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노력에 비해 더 편하고 수월했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혹은 인정하되,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 말한다.

 

 

그런 식으로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어떠한 무례를 저질러도 아랫 사람은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의전과 대우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 부하 직원이 부장 등의 직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밥당번으로 직원이 같이 식사를 해주거나 품의로 밥을 사줘야 한데다, 대학원생이나 공관병을 노예처럼 쓰기도 하고, 청소업체 직원이나 가사 도우미를 천한 것 정도로 멸시하기도, 항공사 오너 집안의 입장에서 승무원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수직적 계급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적 기본 원칙에 먼 관념을 가지고 있다.

 

***

 

그렇다면 민주주의에서 계급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본인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직업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교장, 장군, 고위 공무원, 지자체장, 정치인, 대통령 등 다양한 위치에서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집단화될 수 있는 엘리트들은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한 위치에서 계급화된 집단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즉, 계급이 아닌 역할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권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른 이들보다 더 강력하다 해도 그것을 자신이 그러한 신분과 계급을 가진, 더 우월한 지위에 서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러한 권한과 권력이 부여된 사람이라 인식해야 한다.

 

예컨데 검사는 가장 강력한 신분이자 매우 높은 계급이라 여겨지고 그렇게 이해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이 가진 권력이 너무 강력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특혜는 극단적으로 불공정하다. 귀족 중에서도 가장 위계가 높은 귀족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검사는 단지 용의자를 기소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역할일 뿐이라 이해해여야 맞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은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맡을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권력과 권한의 종류와 정도와 무관하게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서있는 것이라 봐야 한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야만 한다.

 

가령, 그들은 자신들의 자격과 지위를 함부로 취소하거나 약화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반발한다. 검사는 검사를 기소하지 않고 경찰, 군인, 공무원은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해선 추악한 짓이라도 서슴치 않고 한다. 의사들은 코로나 시기 환자들을 인질로 삼고 의사를 더 늘릴 수 있는, 자신들의 미래 수입에 타격을 입히는 경쟁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양승태는 고위 법관직을 늘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4심제를 구상하려 했다.

 

 

이는 그들이 쉽게 대체될 수 없는 희소 자원으로 여겨지게 하기 위함이고 강력한 권력과 영향력을 나누지 않으려 했다. 공급이 늘면 당연히 권력도, 자본도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정 업계에 노동자가 늘어나면 임금이 줄어들듯이.

 

 

다시 말해,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제각기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대체를 위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역할이 폐쇄적인 구조가 되어 불공정한 특혜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세력이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위하는 것과 불공정한 특혜와 초법적인 영향력의 행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구성을 형해화시키는 계급주의적 사고의 발로이다.

 

어떠한 직군이나 위치에 있든,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계급이 아니라 역할에 따라 구분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 계급이 아닌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정치인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다. 검사도, 법관도, 의사도, 재벌도. 그들은 그들만의 계급과 신분제적 위치에서 언터처블한 접근을 요구할 것이 아닌 그러한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러한 부품은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와 검사는 바로 그 이유로 남들보다 더 공정하게 수사받고 그 위치에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받아야 한다. 자기 역할과 직군과 무관한 범죄라면 다소간의 불이익을 받고, 자기 역할과 직군과 유관한 범죄. 검사의 경우 기소권의 남용이나 기획수사, 불법수사 등 자기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역할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재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경제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말아야 한다.

 

반면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성격으로 말하건데, 의사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재벌이 차량사고를 일으켰다면 폭행을 처벌하고, 차량사고에 대한 처벌을 할 지언정 그들의 역할과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이기에 재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자기 역할에서 대체되거나 자격이 취소될 이유는 없다.

 

한편 갑질은 수직적 권력의 고하에 따르는 사유가 크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어떤 이가 됐든 갑질을 발생시켰고 그 정도가 크다면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든 그 위치에 있지 말아야 한다. 이는 역할보다 위치가 중요하다.

 

***

 

엘리트, 혹은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을 자신의 계급으로 여긴다. 어떤 대학에 입학했고, 어떤 대학 출신이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남들보다 우월한 조건을 계급화한다. 그것이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일단 달성한다면 하위 계층에 비해 더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과 이익을 보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타 대학의 더 뛰어난 학생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엘리트 집단은 그 구성원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 집단에 대한 반역이 아닌 이상 대부분 보호해줄 수 있다. 그들 스스로 역할이 아닌 계급의 관념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할 수 있기에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할 수 있기 위해 그렇게 만든 자들이 있다. 한국은 주변 다른 나라들보다 더 탈피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전근대 사회의 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수평적 정의보다 수직적 정의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옳다 믿으며 더 우월한 계층과 열등한 계층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계급화 되어 있는 사회에 가깝다.

 

성공하는 자, 성취하는 자가 상을 받고 보상을 얻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것은 정의롭고 올바르다. 그러나 실패한 자, 성취하지 못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은 이상하고 불합리하다.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받는 벌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열등한 패배 계급에 내리는 벌이다. 다분히 계급주의적 우월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실패하고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에 의해 갑질을 당하고, 그들에게 범죄 피해를 받아도 그들이 처벌 받는 것은 쉽게 기대할 수 없다.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 역시 그러하다.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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