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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물류센터의 제갈공명

작성자황초롱이| 작성시간26.10.10|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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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크킹삼치 작성시간26.10.10 new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통장 작성시간26.10.10 new 보통 몰래 쓰는 사람은 혹시 모르니 손을 안들고 알면서 안쓴 사람이 당당하게 손 들었을 수 있다, 단기조치라 앞으로 팀장이 뭐가 필요하다 하면 손 들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 너무 시니컬한 의견이겠죠?(..)
  • 답댓글 작성자 시카고피자 작성시간26.10.10 new ㄴㄴㄴ 저것도 이미 써버린 이상 다음에는 무적권 손 안듭니다. 직장에서 중요한것 중 하나가 신뢰인데, 그걸 이렇게 헛투로 써먹는다????
    뭐 안전이 중요하니 "피(?)보기" 전에 미리 방지한거라 그러니 합니다만, 나중에 더 큰 사고 관련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속도제한 푼다는건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증거긴하죠. 본질적인 원인을 해결 안하고 규정위반이다
    빼애액 하는건 사고로 이어지는 첫 걸음이긴 합니다. (하인리히 법칙)
  • 작성자 뮤어 작성시간26.10.10 new 저게 어케 공명이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만이 아닐 수도 있고. 알고있다고 푼사람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인 사회에서..라고 하면 너무 시니어한 의견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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