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명사] [법률]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작성자 김종석 작성시간 10.01.23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