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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가져야 할 일곱 번째 미덕은, 자신의 군주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단, 수행했을 때 영혼(ame)을 잃을 수 있는 명령을 제외하고.
왜냐면 대법관에게 의무지어진 충성은 법을 적용하고 공정한 재판을 유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군주의 명령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대법관은 하느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Coutumes de Beauvaisis, 1장. 작성자 Khrome 작성시간 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