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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ire leges non hoc est verba earum tenere, sed vim ac potestatem.
    법률을 안다는 것은 법률의 문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효력과 권능을 이해하는 것이다.

    Digesta 1.3.17. Celsus libro XXVI digestorum.
    학설휘찬 제1권 제3장 제17절. 켈수스 『학설집』 제26권 발췌.
    작성자 Khrome 작성시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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