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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 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기념·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5 · 18민주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피고(보훈처)가 5 · 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69608 판결
    작성자 견환 작성시간 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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