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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오 손놈 한명.. 컵라면을 왜 자기가 해야하냐며 ㅈㄹ거리네요. 못한다고 하니깐 직접하네요.-_-; 식품위생법에 의해 PC방에선 컵라면은 직접해야합니다. 해주다가 걸리면 과태료 20만원에 징역3년 이하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작성자 마린다레베로공작 작성시간 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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