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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헌법에서는 "노예와 같은 구속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일본 헌법 제 18조 어떤 인간이던, 그 어떤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않는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뜻에 반하는 노역을 시킬 수 없다)
    일본의 법리적 해석에서는 징병제를 노예적 구속의 일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노예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던지 해서 처리하지 않는 한 현 일본에서 징병제의 실시는 위헌

    이는 현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도 인정한 사실이라, 일본에서 보통 국가화를 하고 일본군이 부활한다고 해서 넷우익들이 징집되어 갈 일은 일은 없다고 함.
    작성자 Misaki Mei 작성시간 15.05.29
  • 답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기억하겠습니다. 작성자 Misaki Mei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5.30
  • 답글 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던거 같아서 말이죠.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나, 반복되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작성자 앙겔루스 노부스 작성시간 15.05.30
  • 답글 마지막은 농담이었는디(...) 시무룩하게 되었네여

    뭐 제 주장에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서도...
    작성자 Misaki Mei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5.29
  • 답글 상황을 인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맥락이나 메시지로 해석하세요

    까놓고 말해 스스로 말씀하시는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시라는 말.
    작성자 앙겔루스 노부스 작성시간 15.05.29
  • 답글 마 앙겔님은 비공인 메이 저격수 이런 거 하시려는 듯 ㅋㅋ 작성자 Misaki Mei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5.29
  • 답글 이미 추진하고 있는것도 반대나 저항이 부담스럽게 있으니, 추가적인 저항을 막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죠. 개헌이 정말로 성사되면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를 일. 어차피 아베가 천년만년 총리대신 할 것도 아니고.

    물론 현실적인 이유로 징병제가 될 일은 없다고 보지만 말씀하신 법논리때문에 안될일은 없습니다.
    작성자 앙겔루스 노부스 작성시간 15.05.29
  • 답글 마 갓본의 창조적 문학 작법능력은 대단하기는 한데, 현재는 아베 총리 본인이 "징병제는 위헌"이라고 거듭 여기저기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손쉽게 뒤집는 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작성자 Misaki Mei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5.29
  • 답글 농담아닌게, 평화헌법이 거슬리니 해석을 바꿔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바꿔버리려는 애들한테 그런 법논리가 무슨 소용이...-- 작성자 앙겔루스 노부스 작성시간 15.05.29
  • 답글 괜찮아요 일본우익에게는 해석개헌이 있잖아요 작성자 앙겔루스 노부스 작성시간 15.05.29
  • 답글 가끔 한국에서 일본군 부활하면 넷우익들도 한국인들처럼 징병 되어 간다고 놀리는 사람들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부질없음(…) 작성자 Misaki Mei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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