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에서는 "노예와 같은 구속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일본 헌법 제 18조 어떤 인간이던, 그 어떤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않는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뜻에 반하는 노역을 시킬 수 없다) 일본의 법리적 해석에서는 징병제를 노예적 구속의 일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노예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던지 해서 처리하지 않는 한 현 일본에서 징병제의 실시는 위헌
이는 현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도 인정한 사실이라, 일본에서 보통 국가화를 하고 일본군이 부활한다고 해서 넷우익들이 징집되어 갈 일은 일은 없다고 함.작성자Misaki Mei작성시간15.05.29
답글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기억하겠습니다.작성자Misaki Mei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5.05.30
답글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던거 같아서 말이죠.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나, 반복되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작성자앙겔루스 노부스작성시간15.05.30
답글마지막은 농담이었는디(...) 시무룩하게 되었네여
뭐 제 주장에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서도...작성자Misaki Mei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5.05.29
답글상황을 인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맥락이나 메시지로 해석하세요
까놓고 말해 스스로 말씀하시는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시라는 말.작성자앙겔루스 노부스작성시간15.05.29
답글마 앙겔님은 비공인 메이 저격수 이런 거 하시려는 듯 ㅋㅋ작성자Misaki Mei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5.05.29
답글이미 추진하고 있는것도 반대나 저항이 부담스럽게 있으니, 추가적인 저항을 막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죠. 개헌이 정말로 성사되면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를 일. 어차피 아베가 천년만년 총리대신 할 것도 아니고.
물론 현실적인 이유로 징병제가 될 일은 없다고 보지만 말씀하신 법논리때문에 안될일은 없습니다.작성자앙겔루스 노부스작성시간15.05.29
답글마 갓본의 창조적 문학 작법능력은 대단하기는 한데, 현재는 아베 총리 본인이 "징병제는 위헌"이라고 거듭 여기저기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손쉽게 뒤집는 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작성자Misaki Mei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5.05.29
답글농담아닌게, 평화헌법이 거슬리니 해석을 바꿔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바꿔버리려는 애들한테 그런 법논리가 무슨 소용이...--작성자앙겔루스 노부스작성시간15.05.29
답글괜찮아요 일본우익에게는 해석개헌이 있잖아요작성자앙겔루스 노부스작성시간15.05.29
답글가끔 한국에서 일본군 부활하면 넷우익들도 한국인들처럼 징병 되어 간다고 놀리는 사람들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부질없음(…)작성자Misaki Mei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