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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세기부터 14세기까지 비잔티움의 행정은 기본적으로 쎄마(Thema, 테마라고도 부르며 번역으로는 '군관구')나 '민정구'(民政區) 단위로 묶여 있었다. 이중 민정구는 디오클레티아누스 시절에 확립된 순수민정기구였고, 이를 대체하게 된 테마는 660년대에 기존 야전군들을 둔전병으로 전환하면서 일정한 지리단위를 떼어다 행정구로 재편한 것이 그 기원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테마는 기존의 둔전병, 지역병을 관리하는 군관구의 기능에 기존 민정총독이 행사하던 민사 기능을 포괄하게 되었고, 이 기능이 더 핵심적인 역할로 부상하였다. 9~10세기 이후에는 후방에 위치한 그리스, 펠로폰네소스를 민정구로 재편, 민정장관을 파견했다 작성자 물의 백작 작성시간 15.07.26
  • 답글 히익 작성자 작성시간 15.07.26
  • 답글 아예 지방관들은 일정 정도 지방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자임하면서 도시의 시장(광장에서 열리는?)이나 "폴로 경기장"(Tzikanisterion) 또는 "정부 관청"(Praitorion)에 민회를 개최하여 지방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곤 했으며... (12세기 말) 작성자 물의 백작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7.26
  • 답글 11세기 이후 지방자치의 움직임은 간단하게 책을 인용.
    "11세기나 아마도 그 이전에 들어서 확실해진 것은 제국 정부가 지방 도시에 대한 고삐를 늦추어야 할 필요성과 각 공동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게 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 사령관이나 주교들이 모든 중요한 군사, 재정, 사법적 결정에 있어 지역 공무원들과 상의하거나 위원회에 선임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고 그 외의 더 많은 업무는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원로원 각종 소위원회, 원로원 본원 등을 통해 각종 정책을 논의, 결정했던 것의 지방판이라 할 수 있다.
    작성자 물의 백작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7.26
  • 답글 혼자놀기의 진수를 보여주시는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작성자 임베설 작성시간 15.07.26
  • 답글 이러한 세제는 769년에 다시 한 번 모든 세금을 화폐로 내도록 규정한 뒤부터 현금 80%, 현물 20%의 비율로 운용되었다. 이 중 현물에서도 '부역'이 많은 항의를 받는 존재였고, 그렇기에 현물 20%나 부역의 경우도 점차 상호 편의를 위해 현금화되어가는 과정을 거쳤다. 작성자 물의 백작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7.26
  • 답글 납세자로부터 재무제표를 거둬들인 뒤 징세자의 재무제표도 거둬들여 양자를 비교검토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징세인이 멋대로 숫자를 적어놓고 뒷돈을 챙기는 일은 불가능했다. 세금은 크게 토지세, 가구세 및 이에 붙는 부가세와 특별세, 부역의 다섯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 토지는 대체로 면적과 등급(3개)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했고 지역별 토양상태를 감안해 기준단위를 줄여서 적용하기도 했다. 나중에 가면 토지세는 최하등급 비율 세금으로 고정되었다. 이외에 생산수단(소, 벌 등)에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외 징세관의 경비를 충당하는 등의 명목으로 '부가세'가 합산되었다. 작성자 물의 백작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7.26
  • 답글 -정부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해당 사항들을 자세히 기록한 토지대장과 이와는 독자적인 소유물 등기대장은 총 2부가 작성되어 하나는 지방관청에, 하나는 중앙정부청사에 보관되었다. 이에 기반해서 세금이 부과되었다.

    711년 이전까지 세금은 '분배세'라고 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먼저 산정하고 이를 시민 머릿수로 나눠 청구하는 제도로 거두어졌다. 그러나 천재지변과 전쟁 등으로 시민의 세부담이 점점 무거워지자 711년부터는 시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를 기반으로 1년 세수입을 결정하고 그에 맞춰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을 정했다.
    작성자 물의 백작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7.26
  • 답글 모든 세금은 납세자-징세자의 관계를 통해 거두어들였고, 이론적으로는 수입의 25%였으되 각종 면세혜택 등을 통해 실제 농민들이 지는 부담은 15~20% 정도로 추측된다. 국가는 30년에 한 번씩 기록관을 지방에 파견해 가계구조의 변동이나 재산사항의 변화를 기록하였고, 지방민들이 분쟁이 있거나 요청해올 때마다 특별감독관(epoptai)을 파견해 '부분면세'나 '완전면세' 조치를 취하여 분쟁 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802년에 세밀한 토지대장을 완성시켰고 최소 30년에 한 번씩 국세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방장악은 대단히 강력한 것이었고, 어떤 면세 혜택을 받는 지주라도, 재무조사만은 피할 수 없어 농지 임차료 책정 등에 있어- 작성자 물의 백작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7.26
  • 답글 물론 이는 행정단위고, 과세단위는 또 구분된다. 제국재무부 산하 일반재정국에서는 도시, 촌락, 교회, 수도원 등을 단위(unit)로 삼아 에피스켑시스(Episkepsis)라고 부르는 '세관구'(稅管區)를 파악한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일괄적으로 세관구 단위로 묶어 청구된다. 특히 촌락의 경우, 세금청구서에 모든 거주자들의 소유물이 기재되고 그에 의거한 세금이 가정마다 줄 단위로 나뉘어 표기된다. 이를 모두 합산한 정액(定額)은 뿌리(Riza)라고 하여 그 마을에서의 세금을 대표하였다. 작성자 물의 백작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7.26
  • 답글 물론 그 지역들도 상당한 경우, 해군총사령관(Megas Doux)이 에게해 지방의 군정장관직과 함께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스, 펠로폰네소스는 에게해 군관구와 더불어 해군 양성의 중심지였다) 이렇듯 오랫동안 민정-군정이 분리되지 않은 듯 하나 1274년의 금인칙서에서는 성(城)과 시(市)의 관리자를 서로 구분해서 취급한다. 곧 군정장관과 민정장관의 직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 '군관구'조차도 군사의 의미를 상당히 잃고 민정구의 역할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한편 660년대에 4개에 불과했던 테마는 950년경에 30여개로, 1025년에 50여개로 늘어난다. 이후에는 더 조밀한 단위로 책정된다. 작성자 물의 백작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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