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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 얘기할 때 '단서'라는게 있어서 뭘까 생각해봤더니 但し書き...
아니 이게 꼭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라는 보장은 없는데, 한국에서 단서라고 하면 보통 端緖지 但書가 아닌데 반해 일본에서 但し書き란 말은 꽤 자주 쓰는 것이라 살짝 의심스러움. 작성자 Diogenes 작성시간 16.11.20 -
답글 일본에서 들어온 표현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법조계에서 쓰던 표현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중 일본식 조어만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법률관련용어의 90% 이상은 일본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작성자 zeru 작성시간 1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