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알면서도 무죄임을 주장해 주어야 하는가..?작성자젤리곰작성시간16.11.22
답글저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작성자젤리곰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6.11.24
답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ㅋㅋ작성자zeru작성시간16.11.23
답글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수가 있어서... 뭐가 옳은건지 모르겠네요 ㅎㅎ작성자젤리곰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6.11.23
답글맞는지 아닌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판단해서 유죄라고 결론을 내릴 정도라면, 양형변론만 해야 합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무죄변론을 해달라고 한다면 변호인은 그것을 거절해야 하고, 또 피고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교체하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해야 합니다. 이미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주장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작성자zeru작성시간16.11.22
답글음 이 논의는 대단히 길어질 것이란 점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만 말하자면 요즘 너무 많이 써서 그 무게감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기에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하신 심증이 말 그대로 심증인 상태에서 변호인이 편견을 가진다면 변호인을 교체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설령 cctv로 범죄행위를 확인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겠지요. 또한 그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범죄행위인지, 아니면 정당방위 같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피고인이 강요로 인하여 그 행위를 한 것이작성자zeru작성시간16.11.22
답글단문게시판의 특성상 글을 간단히 적었는데.. 질문을 보다 구체화하자면 zeru님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해지겠군요.
헌데, 사실 제 질문의 핵심은, 애초에 유죄라는건 말씀하신대로 명확해지는건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지만, 변호인도 변호과정에서 심증을 형성하게 마련입니다(오히려 증거부동의하는 증거들까지 모두 볼 수 있고 피고인과 직접 대화한다는 면에서 심증의 정확성 정도는 더 높겠군요)
그런데 변호인이 유죄의 심증을 굳힌 상황에서 의뢰인이 무죄주장을 해 달라면..? 검사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 변호인들이 양형변론만 하는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조금 바꿔서, zeru님 말씀처럼 양형변론만 할까요?작성자젤리곰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6.11.22
답글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질문하는 느낌입니다^^ 일단 질문이 이상합니다. 유죄는 법원에서 판결함으로써 정해지는 것이지, 그전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를 안다는 의미는 미리 유죄로 정해놓고 재판과정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들리고, 따라서 아랫분이 저리 댓글을 쓰신 겁니다. 정확히 질문을 하려면 "피고인의 자백, 또는 변호인이 직접 범죄행위를 보는 등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안 경우에도 무죄주장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지요? 이 경우 변호인은 유무죄판단이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에 있어서 변호를 합니다.작성자zeru작성시간16.11.22
답글음.. 설마 변호인들이 사건기록을 읽어봐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실거고.. 그냥 무죄변론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거지요? 글쎄.. 전 잘 모르겠네요. ㅎㅎ.... 작성자젤리곰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6.11.22
답글유죄 여부는 변호인이 판결할게 아니죠. 판사가 판결할 문제지.작성자메가스콤네노스작성시간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