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길에 사고가 난 차를 봤습니다. 멀리서 볼 땐 승용차 뒤에 경찰차가 서있길래 "경찰차가 개인차 들이박은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이면도로로 들어가던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세워져 있던 공유킥보드랑 부딪친 겁니다.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승용차의 범퍼와 전방 우측 디펜더와 보닛 상부에 손상이 생긴 거 같더군요. 범퍼에 부딪쳐 쓰러지는 킥보드가 디펜더와 보닛을 찍어버린 거겠죠. 승용차 차주로 보이는 사람은 경찰에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고, 경찰은 한명은 그걸 들어주고 있고(...) 나머지 한명은 여기저기 연락중인 듯했습니다. 아마도 공유킥보드 회사측에 연락하던 거겠죠.
공유킥보드로 인한 사고 문제가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 골치아픈 문제라는 게 바로 느껴졌습니다. 누가 사고를 책임져야 할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운전자는 골목길 모퉁이에 안보이게 세워놓은 걸 어떻게 피하냐며 억울해할 테고, 킥보드업체는 사용자가 세워놓은거지 자기들이 세워놓은 게 아니라며 책임 피하려 할테고, 킥보드 사용했던 사람도 들이받은 사람 잘못이라고 할테고...
공유킥보드 관리방안이 시급해 보이네요.작성자_Arondite_작성시간23.08.22
답글제대로 된 법령을 선포하거나 없어져야 할텐데, 이미 없애기로 돌아가기엔 늦은듯하니 책임 소재를 제대로 구분했으면 하네요. 일어날 걸로 예상할만한 일들을 왜 외면했는지..작성자통장작성시간23.08.23
답글걷는 길에 공유킥보드 거슬려서 짜증나는 게 한 두번이 아니에요 ㅠㅠㅠㅠ작성자달녘작성시간23.08.22
답글오늘 아침 정보 방송에 나온 거와 비슷한 듯 그 차는 문짝이 찢 -)-....작성자[FTG]리로이작성시간23.08.22
답글어지간한 공유킥보드는 그래서 세워두는 허용구간을 골목길 등을 제외하고 있는데(허용구간이 아니면 결산처리가 안됨) 진짜 악질들은 결산하고 그걸 굳이 지 집구석 앞 등으로 끌고가더군요작성자눈사람no.2작성시간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