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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쓸데없는 호기심: 국가장학금 세자녀 혜택을 받는 중 호적정정으로 인해 세자녀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작성자 돌아온콤네노스 작성시간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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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즉시 탈락입니다. 이후 진짜로 세자녀가 아니라 거짓신고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형사고발됩니다. 한국 행정기관이 이런 문제는 빛의 속도로 처리하거든요. 작성자 _Arondite_ 작성시간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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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3자녀 호적기입에 비리가 있지 않으면 굳이 바뀌진 않을거같다는 생각... 작성자 눈사람no.2 작성시간 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