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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0조 2항 심신상실자 감형관련 규정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왜 심신상실자인가? 이런건 미필적 고의라고 부르지 않나요? 제가 법 전공은 아니라 잘 모르겠군요(...) 작성자 미하일 작성시간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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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의사표시나 판단력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 있는사람 으로 정의한다고 알고있는데.. 만취상태에서는 심신상실자로 규정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또 만취상태를 형법상용어로 명정상태라 하여 일시적인 심신상실자로 규정된다고 압니다 작성자 조용우 작성시간 0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