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화관리자 선임에관해 궁굼한것이 있어 그러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시행령 9조 2항에 보면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산업안전기사라도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 산업기사도 선임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화관리자 선임에관해 궁굼한것이 있어 그러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시행령 9조 2항에 보면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산업안전기사라도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 산업기사도 선임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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