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의 1심 징역형이 과하다는 항소가 기각돼 징역 8년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징역 8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붓딸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아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암시나 영향을 받아 진술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신고 경위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 모두 종합했을 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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