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부경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46조(졸업유보)
2. 졸업유보 사유 및 허가
: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교직과목이수,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및 기타 등의 사유로 학생이 졸업을 유보 하고자 할 때에는 졸업유보신청서를 작성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3. 신청기간 : 2006년 2. 2(목)까지
4. 졸업유보 신청 구비서류 : 졸업유보신청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2. 졸업유보 사유 및 허가
: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교직과목이수,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및 기타 등의 사유로 학생이 졸업을 유보 하고자 할 때에는 졸업유보신청서를 작성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3. 신청기간 : 2006년 2. 2(목)까지
4. 졸업유보 신청 구비서류 : 졸업유보신청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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