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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수수료 기준

작성자김바다| 작성시간14.05.14| 조회수7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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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바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5.16 지금 전화해 알아보니 신규검사와 정규검사를 다 받는거라 정규검사비도 내야하고 또 정규검사비에 5조 5항의 계측0.6, 도면0.8 복원성에 0.3 배를 곱해서 플러스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맞을거랍니다 ㅋㅋㅋ. 그러나 이번 공부를 해보니 일단 너무 비싸단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제점들이 한둘 보입니다. 왜 같은 수상레저기구인데 모터보트보다 요트는 검사비용이 2배나 비싼가? 에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불합리성 규정입니다.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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