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수신호에 따르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지식인에 묻는 겁니다.
저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침 등교길에 학교 앞이 혼잡해서 녹색 어머니회와 함께
정문 앞에서 교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삼거리 처럼 되어 있어서 양측으로 통행하는 도로와 학교로 통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도로로 나가는 차들을 수신호로 통제하는데요.
만약 도로의 차들에게 정지하라는 싸인을 보내고 학교에서 도로쪽으로 차들이 좌회전 받아서
나가는 상황에서 도로의 차가 저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직진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관계법령이나 그런 것을 토대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물론 학교 앞에는 신호등이 없고..
저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답변 말고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 교통 수신호에 따르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nabi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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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12:05
녹색어머니회 봉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등에서 수신호로 직진차들을 정지 시키고, 좌회전 차량을 보내는데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는 좌회전 차량이 녹색 어머니회들의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하여도 좌우를 운전자 본인이 확인을 한후 진행을 하여야 됨으로,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교차로등에서의 수신호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사람(법적으로 수신호를 할수 있는사람)은 경찰공무원(수신호중인 전 의경포함) 의 수신호나, 모범 운전자 의 수신호와 비상시나, 군차량 행렬을 유도하는 헌병 의 수신호만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그외의 녹색 어머니회나, 새마을 교통 봉사대, 해병 전우회등 등은 수신호중 사고가 일어 나게 되면 법적이 도움을 받을수는 없지만 정상 참작은 될수도 있습니다.
즉, 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등의 수신호 이외에는 운전자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수신호 하신분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수가 없는것 입니다.
예를들어서 출퇴근 시간등에서 모범운전자분들의 수신호를 무시하고(신호등이 있거나, 신호등이 없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신호 위반이 되는것 입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가지 예외사항의 하나인 '신호위반'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은 신호기나 경찰관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호기와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중에서는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가 우선합니다.신호기나 안전표지는 일정한 장소에 한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복잡하고 수시 상황에 따라 문제가 야기되는 교통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등에게 신호기에 우선하는 수신호의 권한을 주어 적시 적소에서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여기서 수신호 권한이 있는 사람에는 경찰공무원 외에 전·의경, 모범운전자, 헌병이 포함도고, 그 외에 녹색어머니, 교통봉사요원 등의 수신호에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특히, 모범운전자는 선발되는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고 주소지 경찰서장의 철저한 행정감독을 받고 있는 등 근무운영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경찰서장의 행정감독 아래 근무중일 때에 한해 수신호 권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한 있는 자의 수신호에 위반하여 사고가 있는 경우는 신호·지시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6.7.19] [[시행일 2006.10.20]]②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