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6일 오전 10:11분
한강로3가 용산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앞에서
롯데 이비카드기를 장착했다는 이유로
사업개선명령(카드결제기 미착창)으로 서울시에
적발된 차량이 있었는데 (용마지부 소속 조합원)
용산구청에서 심의결과 처벌할 근거가 없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제1항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249호)
심의결과 불문으로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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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모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