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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탁구의 참가자격 및 등급분류 !!

작성자탁둥이|작성시간09.04.14|조회수374 목록 댓글 0

등급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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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참가자격 등급분류
일반적원칙
01  기능적 등급분류를 받을 때 선수는 라켓, 보조기나 의지, 그리고 휠체어 등
      경기 중에 사용하는 물품을 지참하여야 한다.
01  등급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할 경우 등급이 선수에게 덜 유리한 쪽으로 등급
      을 결정해야 한다.
경기참가자격
01  탁구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휠체어에 앉아서 경기를 하게 되며, 6등급
      부터 10등급은 서서 경기를 진행한다.
01  선수는 등급에 관계없이 라켓을 손에 묶고 시합을 할 수 있다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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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참가자격  국제대회
등급분류
휠체어등급 기능적형태분류 하지,사지마비외질병분류 입식탁구기능적분류 등급간감별포인트
그림기호 등급내용
1등급
1등급(TT1)
주관절과 완관절의 신전은 견관절의 휘두르기 동작에 의해 이루어지며, 상완의 운동 조정 능력 (협동운동능력)이 정상쪽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주관절을 굽혀서 의자의 등받이를 잡거나 손으로 휠체어나 앞쪽 허벅지를 잡음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해야 몸통을 움직일 수 있다. 뇌성마비 비대칭형 또는 대칭형 사지마비형 심한 몸통 균형 동작 장애 상지의 심한 경직 (경직 척도 3-4 정도)
2등급
2등급(TT2)
주관절의 신전은 잘 유지되는 상태이며, 손의 동작은 협동 운동을 잘 조절이 되나 근력은 정상이 아니다. 몸통의 위치 감각은 1등급과 비슷하다. 뇌성마비 삼지마비형 심한 몸통 균형 동작 장애 상지의 경직 (경직 척도 2-3 정도)
3등급
3등급(TT3)
경수 8번 부위가 가장 높은 손상 부위이며, 손에서 약간의 근력 약화 소견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소견이 탁구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몸통의 위치를 약간 변동시키려면 손을 잡지 않고 휠체어나 대퇴를 밀거나 누름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몸통의 아래 부분은 등받이에 접촉하고 있어야 한다. 몸통의 회전 운동 기능 상실로 팔을 뒤로 하는 동작이 감소하게 된다. 고의적으로 휠체어를 움직이면 불이익을 받는다. 뇌성마비 심한 양지마비 상지 운동에 최소한 제한 중등도의 몸통 균형 동작 장애 심한 하지의 경직 (경직 척도 4 정도)
4등급
4등급(TT4)
기립 상태에서 정상적인 팔과 몸통의 운동을 보인다. 운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몸통 동작은 팔을 이용하여 휠체어 또는 허벅다리를 붙들거나 밀기 또는 버티기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휠체어의 의도적인 이동이 가능하며, 측면으로의 이동은 자유로운 팔의 도움이 없이 불가능하다. 뇌성마비 중등도의 양지마비 중등도의 몸통 균형 동작 장애 중등도의 하지 경직 ( 경직 척도 3 정도)
5등급
5등급(TT5)
팔을 사용하지 않고 시상면 상에서 몸통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일어날 수 있다. 대퇴나 심지어는 발로 바닥을 미는 동작을 볼 수 있다. 몸통을 자유롭게 구부리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다루는 기술이 좋다. 약간의 측면 이동도 볼 수 있다. 뇌성마비 경도의 하지마비 최소한의 균형 동작 장애 경도의 하기 경직 기립자세로 경기할 수 없다.
흴체어등급 기능적형태분류 하지,사지마비외질병분류 입식탁구기능적분류 등급간감별포인트
등급 구분 내용
6등급
(TT6)
팔과다리의 심한 장애  - 심한 뇌성마비 : 편마비형, 편마비츨 팔로 경기롤 할 때
 - 심한 뇌성마비 : 양지마비혀으 경기하는 팔에 장애가 있을 때
 - 심한 뇌성마비 : 무정위형, (불수의적 느린 운동장애)
    : 비정상적인 팔의 움직임
      심한균형 조절 장애
      심한 동작 장애
 - 경기하는 쪽 팔과 다리 또는 양측 팔과 다리 절단 선수, 유사한 형태
   의 팔다리 기형(dysmelia)
 - 양측 대퇴 절단 선수 (대퇴 절단)
 - 경기하는 쪽 팔과 다리 또는 양측 팔과 다리 과절굽음증
 - 상기 장애에 상응하는 사지 및 몸통의 근육 질환 또는 신경근육계
   장애
 - 상기 장애에 상응하는 불완전 척수손상
7등급
(TT7)
매우 심한 다리의 장애  - 양하지의 심한 소아마비 소견
 - 한쪽은 대퇴 절단, 나머지 한쪽은 하퇴 절단인 경우
 - 상기 장애에 상응하는 불완전 척수손상
심한정도에서 중등도의
경기하는 팔의 장애
 - 경기하는 팔의 상완 절단(주관절 위쪽 절단) 또는 양측 상완 절단
 - 경기하는 팔의 관절굽음증(Arthrogryphosis)
 - 상기 장애에 상응하는 팔다리기형(Dysmelia)
경기하는 팔에 장애가
있는 중등도 편마비형
또는 양하지형 뇌성마비
 - 경기하는 팔에는 경도의 장애가 있으며 다리에 중등도이 장애가 있
   을 경우
 - 경기하는 팔에는 중등도의 장애가 있으며, 다리에는 경도의 장애가
   있을 경우
8등급
(TT8)
일측 다리를 전혀 사
용할 수 없는 경우
 - 일측 다리의 소아마비
 - 일측 대퇴절단
 - 상고관절과 슬관절이 동시에 구축이 생긴 경우
 -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는 고관절 탈구
양측 중등도의 하지
장애
 - 소아마비
 - 양측 하퇴절단
 - 불완전 척수손상, 천수1번 부위 척수이분증
증등도의 경기하는 팔
의 장애
 - 절단단의 길이가 정상 전완 길이의 1/3 이상이며, 기능적 완관절 운
   동이 없는 일측 전완 절단
 - 주관절의 굴곡과 신전, 내회전과 외회전이 안된는 관절 구축
 - 견관절의 구축
경기하는 팔의 기능이
좋은 증등도의 편마비형
또는 하지마비형 뇌성
마비
 - 다리에 중등도의 문제가 있으나 경기하는 팔은 거의 정상인 경우
9등급
(TT9)
경도의 하지 장애  - 관절의 운동성이 좋은 일측 및 양측 소아마비
 - 일측 하퇴절단
 - 고관절 구축
 - 슬관절 구축
 - 심한 고관절염 (정상보다 내전과 내회전이 약간 감소되면서 고관절
   굴곡이 90도이하로 감소된 경우)
 - 심한 슬관절염 (관절가동범위의 감소 또는 근 위축)
 - 불완전 척수 이분증
경도의 경기하는 팔의
장애
 - 손의 절단 또는 기능적 잡기를 할 수 없는 손가락 절단
 - 기능적 잡기를 할 수 없는 손과 손가락의 구축
 - 증등도의 견관절 또는 주관절의 운동 감소
심한 경기하지 않는
팔의 장애
 - 절단단의 길이가 정상 상완보다 1/3이하인 매우 짧은 상완절단
 - 상완신경총손상(팔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음)
경도의 편마비 또는
일지마비 뇌성마비
 - 다리의 경도의 장애가 있으며 경기하는 팔의 기능이 거의 정상인
   경우
10등급
(TT10)
매우 약한 하지의 장애  - 일측 족관절 구축
 - 전족부 절단 (중족골 포함, 발의 최소 1/3 절단)
 - 고관절 탈구
 - 경도에서 중등도의 관절증
 - 소아마비 : 일측 하지에서 근력 점수 합계가 10점이상 감점<
경기하는 팔의 매우
약한 장애
 - 기능적 잡기가 가능한 손가락 절단/기형
 - 기능적 잡기가 가능한 완관절의 구축
 - 손과 팔의 근력 약화
경기를 하지 않는 팔의
중등도에서 고도의 장애
 - 절단단의 길이가 전완의 길이의 1/2이하인 전완 절단
 - 약간의 기능이 가능한 상완신경총 손상
 - 전완의 길이가 정상쪽 전완의 1/2이상이인 기형이나 유사 장애
경도의 편마비 또는
일지마비 뇌성마비
 - 다리의 경도의 장애가 있으며 경기하는 팔의 기능이 거의 정상인
   경우

장애인탁구선수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사전에 병원에 가서 담당의사에게 의무등급을 받고 등급의 정해집니다!

참고로 저는 스탠딩부의 9체급 선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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