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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동행자 중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구매자에게 마일리지 자동 적립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안내 문구 상시 기

작성자박진희|작성시간24.01.04|조회수44 목록 댓글 1

KTX 동행자 중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구매자에게 마일리지 자동 적립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안내 문구 상시 기재

  • 기자명권중훈 기자
  • 입력 2024.01.03 11:34

 

앞으로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가 상시 기재되고 동행자 중 유아·어린이,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승차권 구매자에게 마일리지가 자동 적립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KTX와 SRT 이용에 대한 빈발 민원을 토대로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SR)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이용자가 KTX 승차권을 2매 이상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매분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나머지 마일리지는 동행자가 신청할 때마다 적립해 주는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동행자는 직접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온라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제도 이용이 저조했다.

특히 열차 지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SR은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앱상의 승차권 예매목록 간 지연정보를 다르게 안내하고 있었다. 여기에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를 표출하지 않아 이용자가 SRT 열차 운행 지연 여부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없었다.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국철도공사 누리집과 모바일앱(코레일톡)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를 상시 게재하고,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마일리지는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적립해 주도록 권고했다.

또한 SR의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앱상 승차권 예매목록의 지연정보를 동일하게 안내하고 SRT 모바일 승차권에도 지연정보를 표출하도록 권고했고, SR은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모바일 승차권 지연정보 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속열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국민 불편에 더욱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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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은진 | 작성시간 24.01.06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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