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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정 수급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일반가구도 부양의의무자 재산기준 급지 개편, 기본재산액 상향

작성자박진희| 작성시간24.01.17|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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