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발달장애인 참정권 외면, 4‧10 총선에선 투표하게 해주세요‘투표보조·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그림투표용지’ 등 보장 촉구
작성자박진희작성시간24.02.08조회수84 목록 댓글 1수년째 발달장애인 참정권 외면, 4‧10 총선에선 투표하게 해주세요‘투표보조·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그림투표용지’ 등 보장 촉구
선관위 장애인 정책간담회 발달장애인 배제 규탄‥면담요청서 전달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4.02.07 14:10
- 수정 2024.02.07 15:01
한국피플퍼스트 등 9개 장애인단체는 7일 오전 11시 선관위 앞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침해,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피플퍼스트
발달장애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수년째 ‘공직선거법’을 핑계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올해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는 발달장애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피플퍼스트 등 9개 장애인단체는 7일 오전 11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에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참정권은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이에 한국피플퍼스트는 지난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쳐왔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참정에 대한 권리는 법에 명시조차 돼 있지 않으며 제대로 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활동가들. ⓒ한국피플퍼스트
특히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는 2018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선관위가 2020년 이 지침을 삭제해 버려 선거 시기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 법원 소송을 통해 임시적로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게 했다. 이 같은 현실에도 선관위는 현재 신체·시각장애를 동반한 중복발달장애인이 아닌 경우 투표보조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2022년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와 그림투표용지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아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21대 국회 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돼 대표발의된 공직선거법 29개의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한국피플퍼스트 김대범 활동가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지침을 마음대로 삭제, 수정해버렸다. 이렇게 발달장애인 참정권 침해는 쉽게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외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은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외쳤다.
이어 “정부와 선관위, 담당 기관들은 공직선거법을 핑계를 대며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고민도 하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더 이상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와 소통할 수 있도록 면담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오전 11시 선관위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참정권 침해,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김기백 활동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김기백 활동가는 “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정책간담회를 열었지만, 그 자리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없었다. 이 간담회는 장애인이 선거를 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고 선관위는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발달장애인을 참여시키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처럼 발달장애인은 수년째 매번 선거 때마다 상처받고 투표장에 가서도 투표하지 못하고 나와야 했다”면서 “발달장애인도 엄연한 국민이자 시민이다. 선관위는 정신 차리고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듣고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경기피플퍼스트 노호성 대표는 “선관위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침 삭제로 상당수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이는 발달자애인 참저우건 침해하는 행위이며 투표 독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투표를 가로막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선관위의 업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인 업무지침으로 투표보조를 원하는 발달장애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현재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는 글씨체가 작고 촘촘하게 작성돼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투표용지를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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